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5707 선고일 2016.08.30

청구인은 굴양식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사업소득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쌀소득 등 직불보조금을 받아 왔으며, 대부분의 농작업을 타인이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투입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5.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4.10.24.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적용하여 2014.11.1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2.23. 양도소득세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 도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 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적용하여 2015.5.1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0년대 초반부터 통발어업과 굴양식어업을 운영하여왔으나 농촌으로 들어가 살아보겠다는 생각에 쟁점토지를 낙찰받아 2000년부터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쟁점토지 일 대에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작업도 해주는 OOO을 알게 되 어 로타리 작업, 써래작업, 모내기, 추수 등에 OOO의 농기계를 이용하 게 되었으며, 작업시마다 작업비를 OOO에게 지급하였을 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OOO이 처분청 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의하면 대리경작에 대 한 대가로 연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농기계작업을 해준 것일뿐이고, 마을이장 OOO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벼종자를 OOO에 위치한 OOO에서 구입하여 모내기를 하였고, 모내기를 할 때에는 인근에 서 트럭을 빌려 OOO에 가서 묘판을 구입하여 써래질한 논에 담가 두었다가 모내기를 할 때 이양기에 묘판을 옮겨주는 작업을 하였으며, 일손이 모자랄 때에는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굴양식장의 어장장까 지 동원하였다. 쟁점농지는 물이 많은 곳으로 물관리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모내기를 하고 제초제를 한번 뿌려두면 이후부터는 현장에 3~4일에 한번 가보기도 하며, 농약도 치지 않고 농사를 지었고, 최근에는 규모가 큰 콤바인으로 작업을 하게 되어 추수시 큰 포대를 트럭 위에 올려주고 벌려주기만 하면 된다. (

3. 쟁점농지가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농보상금 OOO원이 지급되었고, 영농보상금은 영농손실액에 대한 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 이 직접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OOO 산업과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문의한바 영농조서의 경작자란은 지주가 아닌 사람이 농사를 지어 보상 받는 경우에 기록하는 것이라 는 답변을 받았다. 논농사직불금의 경우도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연고가 없어 관련 절차를 잘 모르고 있던 차에 OOO이 청구인은 직불금을 못받으니 농작업을 해주는 자기가 받도록 해달라고 하여 3년 정도 OOO이 수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청구인이 OOO를 등록하면서 청구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정리를 한 것이다.

(4) 청구인은 통발어업을 2000년에 폐업하고 굴양식업만 계속하고 있고, 2003년경 모텔을 인수하였으나 임대하여 주고 있으며, 굴양식업운영도 박신작업을 별도로 하지 않고 인근의 양식업자들에게 바로 판매하고 있어 청구인이 하는 일은 거의 없고, 가리비 껍질에 채묘를 붙여 양식장에 넣는 과정도 5월 이전에 끝나고 수확도 초겨울에 하므 로 논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없어 겸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청구인이 굴양식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연도는 1년 뿐이며, 부동산임대소득금액까지 포함하여 소득금액 기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한 8년 자경농지 감면제도의 입법취지는 농업의 육성 및 농민보호에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이 경작농지를 양도하더라도 5년간 OOO원까지는 세금부담 없이 안정적으 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바, 청구인은 1983년부터 OOO에서 굴양식업 등 수산업을 영위하였고, 매년 OOO원 이상 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업은 농업이 아닌 수산업으로 보이고, 쌀직불금 수령자로 확인된 OOO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모내기, 농약살포, 타작 등 벼농사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작업을 하였으며, 대리경작에 대한 대가로 마지기당 OOO원씩 총 OOO원을 매년 수령한 것이 확인된다. 마을이장인 OOO는 쟁점토지의 수확물만을 청구인이 가져갔을 뿐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의 농기계를 이용한 대부분의 농작업은 대리경작자인 OOO이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2) 영농손실보상금은 수용되는 토지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에 대하여 손실액을 지급하는 보상으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 토지 소유주 본인이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자경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OOO 등록확인서 또한 단순 등록에 대 한 증빙으로 신청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등록정보일 뿐으로 청구인의 직접 자경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3) 청구인은 2010년 이후 OOO 및 OOO 취득하여 보유 중이고, OOO 및 OOO, OOO 일대의 농지 총 OOO를 양도하여 OOO원 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을 보면 현재의 주소지인 OOO 취득 이후 동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1983년 이후 현재까지 OOO에서 굴양식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 등록 등 경작 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OOO, OOO, OOO 등에 위장 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본인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상시 농작 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증빙만을 갖 춘 상태에서 농작물을 대리 경작한 후 감면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도시에 거주하고 사업소득자이면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및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 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 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 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 생 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 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 간에서 제외한다. <2014.7.1.부터 시행함 영 부칙(2014.2.21.) 1조 단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OOO은 2015.3.18. 본인이 쟁점토지의 농기계 사용시 작업비를 받고 2000년부터 경작을 도와주었으며 대토경작은 하지 않고 본 주인 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쟁점토지가 위치한 OOO 이장인 OOO는 청구인이 2000년 3월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나) OOO영농조합법인에서 발행한 확인서에는 2012.5.5. 및 2014.5.10. 청구인에게 상자묘 120개 및 130개를 OOO원 및 OOO원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OOO담당이 발행한 안내 문에는 영농손실액은 경작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 경작자에게 지급된다고 쓰여 있고, 영농조서에는 쟁점토지의 영농면적 OOO㎡, 사정단가 OOO원, 사정금액 OOO원, 소유자 청구인, 경작자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1998년 9월 9 일이고,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이며,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으로 나타난다.
  • 라) OOO 변경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겸업농으로 쟁점토지에서 논벼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보면, 최초등록일은 2012년 5월 24일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따라 청구인의 농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나타난다.
  • 마)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2014.5.15. OOO원, 2014.6.16. OOO원, 2014.11.17. OOO원을, OOO에게 2014.4.26. 벼모종자비로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면 2011.9.3. OOO원의 종자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의 농지보유내역 등 ◯◯◯
  • 나) OOO이 2015.2.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쟁점토지 소유주인 청구인의 부탁으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동일 지번 농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였고, 14년간 모심기, 농약 살포, 물관리, 타작 등 벼농사에 소요되는 모든 작업을 본인이 직접하였으며, 대리경작에 대한 대가로 마지기 당 OOO원씩 총 OOO원을 연간 수령하였고, 쌀 직불금도 본인이 수령하였으며, 트랙터, 이앙기, 경운기 등 농기계 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5.2.26. 마을 이장인 OOO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수확은 청구인이 하였으나 트랙트, 이양기, 콤바인 등의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은 OOO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접 목격한바 있다고 작성되어 있다. 다) OOO은 쟁점토지에서 2005년~2011년 동안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통합산업)를 신청하여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가) 영농손실보상금 관련 안내문을 보면 보상금은 실경작자에게 지급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 산업과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한 바 영농조서의 경작자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지주가 아닌 사람이 농사를 지어 보상 받는 경우에 기록하는 것이라는 답 변을 들었다. 나) 청구인은 OOO에게 기계작업시마다 매번 사용료를 지불하였고, OOO도 이렇게 진술하고 있으며, OOO은 조사공무원이 미리 작성한 서류에 서명만 하였다고 한다.
  • 다) 청구인이 취득한 다수의 토지는 친척 및 지인에게 자금을 빌 려주고 받지 못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였거나 노후에 귀촌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토지 취득경위와 사정 등에 대한 조사 없이 청구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하 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와는 관련이 없다.

(4) 청구인이 2015.7.27.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의 사업현황을 보면, 1983.3.30.을 개업일로 하여 OOO에서 어업(패류 등)을 업태로 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1991.10.17.을 개업일로 하여 OOO에서 어업을 영위하다가 2000.1.1.에 폐업하였으며, 2003.8.13.을 개업일로 하여 OOO에서 모텔 임대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내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굴양식업의 연평균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OOO원 및 OOO원으로, 모텔임대는 OOO원 및 OOO원으로 나타난
  • 다. 다) 현장확인 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3년부터 굴 양식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경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은 없으며, 청구인은 박신작업을 별도로 하지 않고 굴을 판매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OOO 협동조합에 100% 박신작업을 완료한 굴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기계 작업만 OOO에게 의뢰하였을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굴양식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연간 OOO원 이상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OOO은 쟁점토지에서 2005 년~2011년 동안 쌀소득 등 직불보조금을 받아 왔으며, OOO 및 이장 OOO는 농기계를 이용한 대부분의 농작업을 OOO이 한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은 OOO조합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비료․퇴비 등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제시한 농약 구입 영수증도 벼농사와 관련 없는 콩 재배 관련 OOO원의 간이영수증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조서 및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는 토지 소유주의 직접 자경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외 청구 인이 쟁점토지를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 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