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굴양식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사업소득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쌀소득 등 직불보조금을 받아 왔으며, 대부분의 농작업을 타인이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투입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청구인은 굴양식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사업소득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쌀소득 등 직불보조금을 받아 왔으며, 대부분의 농작업을 타인이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투입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80년대 초반부터 통발어업과 굴양식어업을 운영하여왔으나 농촌으로 들어가 살아보겠다는 생각에 쟁점토지를 낙찰받아 2000년부터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쟁점토지 일 대에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작업도 해주는 OOO을 알게 되 어 로타리 작업, 써래작업, 모내기, 추수 등에 OOO의 농기계를 이용하 게 되었으며, 작업시마다 작업비를 OOO에게 지급하였을 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OOO이 처분청 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의하면 대리경작에 대 한 대가로 연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농기계작업을 해준 것일뿐이고, 마을이장 OOO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벼종자를 OOO에 위치한 OOO에서 구입하여 모내기를 하였고, 모내기를 할 때에는 인근에 서 트럭을 빌려 OOO에 가서 묘판을 구입하여 써래질한 논에 담가 두었다가 모내기를 할 때 이양기에 묘판을 옮겨주는 작업을 하였으며, 일손이 모자랄 때에는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굴양식장의 어장장까 지 동원하였다. 쟁점농지는 물이 많은 곳으로 물관리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모내기를 하고 제초제를 한번 뿌려두면 이후부터는 현장에 3~4일에 한번 가보기도 하며, 농약도 치지 않고 농사를 지었고, 최근에는 규모가 큰 콤바인으로 작업을 하게 되어 추수시 큰 포대를 트럭 위에 올려주고 벌려주기만 하면 된다. (
3. 쟁점농지가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농보상금 OOO원이 지급되었고, 영농보상금은 영농손실액에 대한 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 이 직접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OOO 산업과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문의한바 영농조서의 경작자란은 지주가 아닌 사람이 농사를 지어 보상 받는 경우에 기록하는 것이라 는 답변을 받았다. 논농사직불금의 경우도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연고가 없어 관련 절차를 잘 모르고 있던 차에 OOO이 청구인은 직불금을 못받으니 농작업을 해주는 자기가 받도록 해달라고 하여 3년 정도 OOO이 수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청구인이 OOO를 등록하면서 청구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정리를 한 것이다.
(4) 청구인은 통발어업을 2000년에 폐업하고 굴양식업만 계속하고 있고, 2003년경 모텔을 인수하였으나 임대하여 주고 있으며, 굴양식업운영도 박신작업을 별도로 하지 않고 인근의 양식업자들에게 바로 판매하고 있어 청구인이 하는 일은 거의 없고, 가리비 껍질에 채묘를 붙여 양식장에 넣는 과정도 5월 이전에 끝나고 수확도 초겨울에 하므 로 논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없어 겸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청구인이 굴양식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연도는 1년 뿐이며, 부동산임대소득금액까지 포함하여 소득금액 기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영농손실보상금은 수용되는 토지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에 대하여 손실액을 지급하는 보상으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 토지 소유주 본인이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자경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OOO 등록확인서 또한 단순 등록에 대 한 증빙으로 신청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등록정보일 뿐으로 청구인의 직접 자경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3) 청구인은 2010년 이후 OOO 및 OOO 취득하여 보유 중이고, OOO 및 OOO, OOO 일대의 농지 총 OOO를 양도하여 OOO원 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을 보면 현재의 주소지인 OOO 취득 이후 동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1983년 이후 현재까지 OOO에서 굴양식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 등록 등 경작 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OOO, OOO, OOO 등에 위장 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본인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상시 농작 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증빙만을 갖 춘 상태에서 농작물을 대리 경작한 후 감면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도시에 거주하고 사업소득자이면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및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 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 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 생 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 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 간에서 제외한다. <2014.7.1.부터 시행함 영 부칙(2014.2.21.) 1조 단서>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2015.7.27.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기계 작업만 OOO에게 의뢰하였을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굴양식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연간 OOO원 이상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OOO은 쟁점토지에서 2005 년~2011년 동안 쌀소득 등 직불보조금을 받아 왔으며, OOO 및 이장 OOO는 농기계를 이용한 대부분의 농작업을 OOO이 한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은 OOO조합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비료․퇴비 등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제시한 농약 구입 영수증도 벼농사와 관련 없는 콩 재배 관련 OOO원의 간이영수증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조서 및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는 토지 소유주의 직접 자경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외 청구 인이 쟁점토지를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 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