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유연분묘 연고자들에게 지출한 쟁점보상비를 쟁점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5699 선고일 2016.05.12

쟁점보상비의 지출경위 및 사단법인 연구원들의 보고서, 지출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합리적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8.2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유연고분묘지 이장 및 개장 보상비로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9.10. OOO㎡와 같은 군 OOO㎡ 합계 OOO㎡를 OOO로부터 취득하였고, 이 중 분할되어 도로로 수용된 토지 OOO㎡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OOO번지 등 9개 지번으로 분할 및 지목 변경하였으며, 위 지상에 건축물 신축 및 철거 후 2014.8.29. (주)OOO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OOO원 중 유연고분묘지 이장 및 개장 보상비 OOO원(이하 “쟁점보상비”라 한다)과 유류대 및 잡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15.8.2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보상비는 쟁점토지 개량을 위한 지출 또는 장애물철거비용과 유사한 것으로 쟁점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쟁점토지의 정상적 이용 및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지역주민 공동묘지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한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2001.9.10.)하여 장기간에 걸쳐 여러 형태의 장애물을 제거한 후 (주)OOO에게 양도(2014.8.29.)하였다. 쟁점토지는 과거 국유지였던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공동묘지(무료)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는 전 소유주 OOO가 일부 분묘지 이장을 진행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때 잔여 유연고묘지가 OOO기, 무연고 묘지가 OOO기 합계 OOO기가 있는 상태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2007년까지 분묘 이장공사를 하면서, 관할 군청의 개장신청허가 등을 거친 후 무연고묘지인 경우에는 신문공고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장하였고, 유연고묘지인 경우 각 연고자와 개별적으로 분묘 크기․매장연도․위치와 비석․상석 등 석물과 입목 등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석물보상비를 산정하여 보상비가 합의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연고자에게 합의금 조의 쟁점보상비를 지급하고 묘지를 이장하여도 좋다는 각서 등을 받은 후 신문공고 등 절차를 거쳐서 이장공사를 하였다. 청구인은 관련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몇 기의 묘지를 훼손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고 난 후 유연고묘지에 대해서는 연고자를 찾아야 했고, 무연고묘지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었으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특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연고자들이 그래도 한번쯤 방문하는 청명절, 추석명절(벌초기간 등 명절을 이용하여 합의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때를 이용함), 마을 행사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동의서를 수취한 후 장의업자에게 제시하여 잔여 기수를 모두 이장하였다. (주)OOO은 쟁점토지상의 묘지 등 장애물에 대한 법적 책임의 우려로 인하여 청구인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3조에서 ‘토지를 매수자의 사용목적에 물리적 또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거나, 관련계약 준수, 법령준수, 경계침범, 공부상불일치 등을 이유로 과도한 비용 등이 소요되도록 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였고, 제12조 특약사항 1.⑺에는 ‘본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적하는 모든 건물 또는 구조물의 제거 또는 철거를 완료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잔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를 이용(양도 등)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에 장애가 되는 분묘 이전은 필수적이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발부담금 납부 문제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OOOOOO에 의뢰하여 쟁점토지상의 유연분묘 및 무연분묘 보상처리 용역원가 보고서(이하 “OOO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2006.12.25.)받은바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필요경비 산정에 활용하였다. OOO 보고서는 쟁점토지의 분묘지 보상처리에 대한 적정가격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전문분야의 책임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쟁점토지상의 분묘지 OOO기 중 전 소유주가 처리한 OOO기를 제외한 분묘지에 대해 조사하였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유연분묘 OOO기에 대한 이장 및 개장비 OOO원OOO, 쟁점보상비 OOO원 합계 OOO원의 지출내역과 무연분묘 OOO기에 대한 이장 및 개장비 OOO원OOO의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3) OOO 보고서상 묘지이장비 산출내역서에는 여러 형태의 영수증(각서 및 이장금 영수증 등)이 집계되어 영수증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는 점, 당시 경험이 없는 청구인이 2001년부터 14년간 노력한 결과 분묘연고자와에 대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연고자들이 선호하는 현금을 항시 보유․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일부 장거리 거주자 및 연고자가 여럿이 있는 문중 묘에 대한 영수증OOO에 대한 계좌이체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보상비가 실제 지출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연고자와의 합의와 쟁점보상비 지급의 증빙으로 연고자 모두에게로부터 ‘각서 및 이장금 영수증’을 수령하였고, 여기에는 연고자 인적사항, 분묘수량, 보상금액, 수령일자, 연락처 및 특기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며, 이 중 분묘연고자 OOO․OOO의 경우 이들의 가족들 계좌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계좌이체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연고분묘 소유자에게 쟁점보상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로부터 ‘각서 및 이장금 영수증’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은행 통장 입․출금명세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통장 입·출금명세서상에는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표기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서 및 이장금 영수증’의 현금인출 사실과 상이하므로 쟁점보상비 지출의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 쟁점보상비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실제 지출하였더라도 사례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OOO. 또한, 청구인이 쟁점보상비의 증빙으로 제출한 OOO 보고서상 쟁점토지상의 분묘 이장 및 개장비로 지출한 OOO 여원의 지출 경위에 대해서도 OOOOOO와 OOOOOO 및 OOOOOO에게 지출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들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계산서발급내역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 위 보고서의 신뢰성이 의문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연분묘 연고자들에게 지출한 쟁점보상비를 쟁점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내역 (단위: 원) ◯◯◯ (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필요경비 OOO원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필요경비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위 필요경비 중 분묘공사비 OOO원의 지출내역에 대한 근거로서 청구인이 개발부담금 산출자료로 삼기 위해 OOO으로부터 작성받은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청구인은 쟁점보상비 OOO원을 유연분묘 연고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이들로부터 수령한 ‘각서 및 이장금 영수증’을 수령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으며, 이 중 분묘번호 OOO의 각서 및 이장금 영수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지목은 임야였으나, 취득후 지번분할과 토지형질 변경(대지)를 거쳐 2005.12.28.이후 건축물 5개동 합계 OOO㎡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4년 8월 사용승인되었으나, (주)OOO과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따라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2005년 경부터 경량철골조의 건축물을 신축허가받아 양도 직전인 2014년 8월 경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8.30.부터 2013.11.30.까지 (주)OOO에게 임시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취득․양도가액에 대해서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분묘공사비 중 쟁점보상비 OOO원과 기타 자본적지출액 중 유류대 및 잡비 OOO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후 청구인에게 2015.8.21.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비용 중 유류대 및 잡비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으나, 쟁점보상비에 대해 처분청은 OOO지방국토관리청장이 토지보상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거 2004년 산정한 분묘지 보상단가를 제출받은 결과 다음 <표3>과 같이 청구인이 계산한 분묘1기당 묘지이장비용이 과다하다고 보았고, 이장 및 개장비를 제외한 쟁점보상비는 묘지의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또는 사례금 명목이며, 실제 지출여부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계좌내역을 확인한바 개장 및 이장 공사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 외에 쟁점보상비가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표3> 묘지이장 보상단가 비교 ◯◯◯

(3) 청구인의 주장 및 추가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분묘이장공사를 하면서, 유연고묘지인 경우 각 연고자와 분묘 크기․매장연도․위치와 비석․상석 등 석물과 입목 등의 상태 등을 보아 석물보상비를 산정하고 합의되면 합의서를 작성 후 쟁점보상비를 지급한 것이고,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여동안 전국의 연고자들에게 명절이나 마을행사 등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쟁점토지의 개량․이용편의 또는 쟁점토지의 장애 철거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지출사실도 나타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종중묘로 추정되는 유연분묘 3기 연고자 OOO․OOO의 경우 2002.6.24.부터 2003.9.23.까지 7회에 걸쳐 쟁점보상비 조로 OOO원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를 통하여 이들의 가족인 OOO 외 3명에게 계좌이체한 후 수령한 각서 및 이장금 영수증과 계좌이체 증빙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수자인 (주)OOO 간 체결한 쟁점토지매매계약서상 제3조(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및 제12조(특약사항)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쟁점토지 사용에 장애가 되는 분묘이전과 쟁점보상비의 지급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는 양도자산의 용도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에서는 토지이용편의를 위한 비용과 이와 유사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해 OOO의 신도시 추진에 따른 토사석 채취 및 형질변경에 묘지 철거가 필수적이었고, 쟁점보상비는 묘지 연고자들에게 모두 지급되어야 하는 이장․철거 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성격으로 보이고, 이 중 상당부분은 연고가 불분명한 공동묘지의 성격상 현장에서 만난 묘지 연고자들에게 쟁점보상비가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문중묘에 대한 지급영수증과 동 영수증의 내용과 같이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계좌이체내역 등이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보상비를 지급받은 묘지연고자들로부터 지급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각서 및 이장금 영수증을 수취하고 있는 점, 또한 사단법인 OOO의 보고서가 양도소득세 신고용이 아닌 형질변경 및 개발부담금 산정 등 타 목적이므로 동 보고서상의 지출근거와 지출증빙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5. (생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분묘이전비: 4분판 1매·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2. 석물이전비: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를 말한다)

3. 잡비: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이전보조비: 100만원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구차량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중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