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계좌의 실사용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부5669 선고일 2016-02-2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한 상태에서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20년 ○○플라스틱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 이력도 없으며, ○○○이 오락프로그램 관련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계좌에서 송금 받은 거래 상대방이 청구인이 아닌 ○○○과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계좌의 대여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상 명의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에게 빌려주어 정기출이 오락관련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상 거래대금을 입ㆍ출금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ㆍ출금된 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5.9.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장은 OOO 상가 101-2호에서 OOO(119-09-87)이라는 상호로 2010.9.13. 개업하여 게임기 제작업을 영위하다가 2012.9.26. 폐업한 OOO(700401-1068)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2014.4.10.~2014.6.15. 기간 동안 실시한 결과,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301-0041-6023-**,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OOO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이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고 이를 매출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OOO장에게 통보하였다.
  • 나. OOO장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사업자등록(135-32-57***)한 후 2014.11.27.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이용한 실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의 취소를 요청하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2015.9.16. OOO장에게 신청하였으나 인용 불가 결정을 받았다.
  • 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결정에 의하여 생성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거 2015.9.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산물을 취급하는 부모님과 OOO이 인연이 되어 쟁점계좌를 빌려주게 되었고, 쟁점계좌 실사용자인 OOO은 OOO 공판장에서 중매인으로 있었으며, 부모님은 하매인으로 농산물을 거래하였고, 그 당시 OOO의 이혼 및 사업실패로 인하여 OOO 자녀를 부모님이 지금까지 맡아 키우면서 인연이 되어 친형제 이상으로 지내고 있다. 처분청은 OOO과 오락 관련 사업을 하면서 거래된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토대로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그 당시 OOO은 OOO(소유주 OOO)를 임대하여 사업하였고, 청구인은 OOO에서 OOO 내에 있는 하청업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이 건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 청구인은 실사업자의 도움으로 증빙서류를 준비하였으나 객관적인 서류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OOO과 OOO을 조사하여 쟁점계좌의 실지사용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본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고충민원을 2015.9.16. 직권등록한 사업장 관할인 OOO장에게 신청하였으나, 심의결과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명의로 입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 외 17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인용불가 결정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OOO에게 대여하였고 쟁점계좌를 이용한 실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2011.1.1.∼2011.6.30.까지의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과 OOO 외 17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상 이체한 예금주 및 확인자가 일치하지 않아 증빙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계좌와 관련된 실사용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사업자인 OOO에게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명의대여에 대한 소송 및 사기죄도 고소한 사실이 없으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명의대여 등 행위죄 범칙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청구인을 쟁점계좌의 실사용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후 폐업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쟁점계좌를 이용한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 이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근로 이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관련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부모님이 OOO에게 쟁점계좌를 빌려주어 OOO이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2011.1.1.~6.3. 오락관련업을 영위하면서 프로그램개발 기계구입, 부품구입비를 쟁점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거래상대방인 OOO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2011.1.1.~6.30. 오락관련업을 하면서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OOO과 거래하였다고 확인하였고, OOO 등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에 쟁점계좌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실제로는 OOO과 거래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다) 쟁점계좌 외 청구인의 OOO 계좌(1002-542-141***)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하청업체에 근무하면서 2011.1.1.~2011.9.9.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심리시 쟁점계좌로부터 송금 받았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거래업체 중 연락이 된 OOO OOO(010-9064-**), OOO OOO(010-2464-**)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OOO 및 OOO는 청구인이 아닌 OOO과 PC 오락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OOO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한 상태에서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2011년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 이력도 없는 점, OOO이 오락프로그램 관련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계좌에서 송금 받은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이 아닌 OOO과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계좌의 대여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상 명의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OOO에게 빌려주어 OOO이 오락관련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상 거래대금을 입·출금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출금된 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