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일반주택과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님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일반주택과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지방법원 OOO지원장이 OOO 발행한 쟁점일반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일반주택은 OOO 매매를 원인으로 OOO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OOO 매매를 원인으로 OOO 주식회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며, 거래가액은 OOO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지방법원 OOO등기소장이 OOO 발행한 쟁점농어촌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어촌주택의 토지는 OOO 매매를 원인으로 OOO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OOO 상속을 원인으로 OOO 청구인 등 명의(청구인 지분 11분의 3, OOO 등 4인 지분 각 11분의 2)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지방법원 OOO등기소장이 OOO 발행한 쟁점농어촌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어촌주택의 건물은 OOO 청구인 등 명의(위 토지와 동일한 지분)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농어촌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쟁점농어촌주택의 건축물은 1945년에 소유자등록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은 OOO 쟁점농어촌주택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농어촌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어촌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하였음이 쟁점농어촌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농어촌주택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일반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7항 제1호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