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흙으로 덮여 있어 경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휴경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경작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흙으로 덮여 있어 경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휴경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경작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5.10. 대통령령 제24534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 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7.12. 취득한 전체토지를 2013.6.17. 양도하고 2014.4.29.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5년 4월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 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5.5.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전체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되는 전체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 면적 등은 아래 <표>와 같다.
(3) 처분청의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5년 4월) 등에 의하면, 청 구인은 전체토지 소재지에 58년 이상 거주하고 2006.12.31. 축산업 폐업 후 사업을 영위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며, 전체토지 중 OOO외 2필지 2,234㎡는 감나무 20주, 보 리수 6주 및 밭작물을 8년 이상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나, 처분청 조사시 제출받은 청구인의 확인서 (2015.4.23.)에서 쟁점토지를 2년(2008~2009년) 정도 휴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항공사진에서 경작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2008년~2013년 촬영된 쟁점토지 항공사진(6매)을 보면, 2008년~2009년 쟁점토지는 흙으로 덮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청구인은 2004.6.23. OOO으로부터 전체토지에 대하여 농업 경작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음),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는 1991.3.2.이고, 쟁점토지의 공부지목은 ‘답’, 실제지목은 ‘과수원’이며, 주재배작물은 ‘과수’이고, 청구인이 자경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 토지 외 OOO답 982㎡를 소유하고 있음), 농업용품 구입증빙(청구인은 2003.1.1.~2005.12.31. OOO2005.1.1.~2009.12.31. OOO2010.1.1.~2011.12.31. OOO2012.1.1.~2012.12.31. OOO2013.1.1.~ 2013.12.31. OOO상당의 농약, 사료 등을 OOO에서 구 입함), 전체토지 소재지 마을이장 및 농지위원(3명)이 날인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2015.5.27.작성, 청구인은 전체토지에 과수, 들깨, 감자 등을 2004.6.23.부터 2013.6.11.까지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지적도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 특례제한법 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 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 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항공사진상 2008~2009년 쟁점토지는 흙으로 덮혀 있어 경작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사시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2년(2008~2009년) 정도 휴경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경작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