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5607 선고일 2015.12.30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근로ㆍ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 및 자녀장려금 OOO원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재산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라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신청한 장려금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근로장려금 OOO원 및 자녀장려금 OOO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OOO 소재 주택(이하 “OOO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OOO 일시적으로 신용문제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 개인적인 사유로 부모 소유인 OOO 주택(이하 “OOO주택”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OOO을 실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OOO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두 주택에 대한 간주 전세금을 계산하여 재산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라고 보아,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의 OOO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할 경우 실제 거주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증빙자료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OOO 이전에도 부모 소유의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OOO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의 합계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재산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라고 보아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의 OOO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배우자 등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주택 소재지에, OOO 주택(청구인 부모의 소유주택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 소재지에, OOO주택 소재지에, OOO주택 소재지에, OOO주택 소재지에 각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OOO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여 OOO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자녀 OOO주택 소재지에, OOO주택 소재지에, OOO주택 소재지에 각 전입하여 OOO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2) 청구인 부모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OOO과 모친 OOO은 OOO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였다가, OOO주택에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절감하고, OOO경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모의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기 위해서 부모의 거주지인 OOO으로 잠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자녀가 OOO에 재학한다는 사실, OOO 등을 이용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은 OOO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2명은 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OOO을 임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강보험료 절감 등의 목적으로 OOO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청구인 및 부모의 수입 및 지출내역, 청구인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거소가 OOO이 아니라는 뚜렷한 자료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실제 거소 및 독립생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민등록지인 OOO이 아닌 OOO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건강보험료 절감 등의 목적으로 실제 주소지가 아닌 곳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지를 이전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서는 실제 주소지가 따로 있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과 부모가 같은 OOO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부모의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실제로는 OOO만 임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 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
  • 나.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50세 이상
  • 다.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40세 이상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① 부양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4.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원의 주택소유 현황이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의 금액 미만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③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 제1항·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 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 제2호의 승용자동차: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 전세금: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 제2항 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추가공제(이하 이 항에서 "부녀자공제"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부양자녀의 범위, 연간 총소득의 범위, 1세대의 범위, 재산의 판정기준, 부양자녀의 판단, 자녀장려금의 결정, 자녀장려금의 환급, 환급의 제한, 가산세, 확인·조사,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및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8부터 제100조의1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부녀자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