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5590 선고일 2016.02.29

청구인 거주지와 쟁점대토농지 소재지가 서로 연접하지 아니하고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및 직접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1999.3.4. OOO 답 3,147㎡(이하 “양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1.3. 수용으로 양도(양도가액 OOO원)하고, 2012.11.29. 대토농지로서 OOO 답 2,975㎡(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쟁점대토농지의 자경사실도 불분명하여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5.10.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남편과 사별 후 어려운 형편에 양도농지를 매입하였으나 수용되었고, 대토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쟁점대토농지를 매입하여 실제로 거의 매일 논에 나가서 경작하였으며, 쟁점대토농지 취득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이 대토가 된다고 하기에 취득한 것임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농지와의 거리도 30㎞ 이내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재촌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대토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인은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쟁점대토농지 소재지인 OOO과는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거리도 25.8㎞로 20㎞를 초과하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쟁점대토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최OOO가 대토당시인 2012년까지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이후에는 쌀직불금 신청이력이 없음), 현장조사 결과 쟁점대토농지 실경작자가 최OOO로 탐문되는 등 자경여부도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후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 당시 거주지가 당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5㎞를 초과하여 재촌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자경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쌀직불금 신청내역 조회 및 현지인을 통한 탐문결과 실제 경작사실도 불분명하므로 대토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의 거주지(OOO)로부터 쟁점대토농지(OOO)까지 직선거리로 25㎞를 초과하여 재촌요건(20㎞ 이내)에 미달한다. (다) OOO구청에 쌀직불금 수령내역을 조회한 결과, 대토 이전(2012년까지)에는 현지에 거주하는 최O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신청 이력이 없다. (라) 현장 탐문결과 실경작자는 현지에 거주하는 최OOO로 확인되었고, 2015.7.30. 현지 출장하여 최OOO와 면담한 결과 청구인으로부터 본인이 삯을 받고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논을 갈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최OOO에 의하면 OOO의 90% 이상의 논을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농기계 구입가격이 OOO원 이상이므로 900평 정도의 논 한마지기 경작을 위하여 농지소유주가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대부분의 농지소유주들이 농기계를 가진 현지인들에게 삯을 주고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2)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와 쟁점대토농지 소재지인 OOO는 그 중간에 OOO 등이 위치하여 서로 연접하지 아니하고, 지도를 통해 계산한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대토농지의 직선거리는 25.8㎞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농지에 대하여 대토감면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대토농지 소재지가 서로 연접하지 아니하고 그 거리도 25.8㎞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2015.2.3.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주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가 종전 20㎞에서 30㎞ 이내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의하여 재촌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3항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 취득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이 대토가 된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행정서비스의 하나일 뿐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