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기존 건물을 즉시 멸실하지 아니하고 ○년간 사업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기존 건물을 즉시 멸실하지 아니하고 ○년간 사업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6.
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토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1997.8.15. 개업후에 임차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6.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한 사실, 쟁점부동산은 2006.11.15.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사실, 청구인이 기존건물을 2007.6.12. 멸실신고하고, 2007.9.6. 공장을 준공하여 2012.10.11.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기존건물을 취득하여 멸실할 때까지 장부상 사업용 고정자산에 계상(2004년~2006과세연도)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나고, 기존건물은 1996.7.15.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2007.6.12. 멸실등기가 되었으며, 농업용 창고 및 축사로 등재된 것으로 건축물 대장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예상과는 달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고 기존건물을 전용하여 매년 OOO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며 증빙으로 이행강제금 수납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수납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기존건물을 취득한 이후 2004년 제2기부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인 2012년 제1기까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매출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자가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용도변경이 늦어졌는지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한 바, “용도변경 신청 후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허가하였고,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용도변경이 늦어진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 한 것이므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기존건물을 즉시 멸실하지 아니하고 3년간 사업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당초부터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취득하였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