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고철에 대한 매출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고철에 대한 매출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의 2014년 11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사업장을 현지확인한바, 임대인은 2013년 6월경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임대계약을 종료하고 나갔다고 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의 매출대금이 입금된 계좌를 확인한바, 매출대금이 입금된 즉시 현금출금되거나, 쟁점거래처 상호간 계좌이체 후, 현금출금되어 매출대금의 흐름을 알 수 없고, 매출에 대한 대응원가인 매입자료가 없으며, 단기간 거래 후 폐업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 이러한 조사내용에 근거하여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대표자 OOO을 고발하였다. (2)청구법인은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계량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쟁점거래내역 및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에게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내역조회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은 자료상의 전형적인 대금흐름으로서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인하여 매입하였다는 고철 등을 언제, 어디로 매출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