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부5573 선고일 2016-01-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고철에 대한 매출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1.17.부터 OOO에서 고철 등을 수출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철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OOO(대표자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5.9.10.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였는데,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계량을 하고 계량확인서를 기준으로 단가를 곱해 금액을 산출한 후,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총 금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계량확인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실적, 청구법인의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실제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매입금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을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실제 매입대금을 지급한 부분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료상 자료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현금으로 즉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상 동일한 차량의 출고시간이 입고시간보다 빠르거나, 같은 날 동일한 차량의 공차중량이 다르는 등 그 거래시간, 차량중량, 적재가능량 등 기본적인 기재사항이 오류작성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철업종은 대표적인 유통질서 문란업종으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것이 현실인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4년 11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사업장을 현지확인한바, 임대인은 2013년 6월경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임대계약을 종료하고 나갔다고 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의 매출대금이 입금된 계좌를 확인한바, 매출대금이 입금된 즉시 현금출금되거나, 쟁점거래처 상호간 계좌이체 후, 현금출금되어 매출대금의 흐름을 알 수 없고, 매출에 대한 대응원가인 매입자료가 없으며, 단기간 거래 후 폐업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 이러한 조사내용에 근거하여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대표자 OOO을 고발하였다. (2)청구법인은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계량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쟁점거래내역 및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에게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내역조회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은 자료상의 전형적인 대금흐름으로서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인하여 매입하였다는 고철 등을 언제, 어디로 매출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