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O세무서장의 2014년 6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고철매입액은 대부분 가공으로 확인되어 실제 매출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매출액 대부분을 가공으로 조사하였다. (나) 청국법인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대표자 OOO는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조사하였다. (다)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는 거래처에서 대금을 입금받으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다. (라) 이러한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대표자 OOO를 고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계량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쟁점거래내역 및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에게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내역조회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은 자료상의 전형적인 대금흐름의 모습으로서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인하여 매입하였다는 고철 등을 언제, 어디로 매출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