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5537 선고일 2015.12.29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자별 매출내역 상에 2008년 이전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점, 2008년 이전에 촬영된 쟁점토지의 사진에 의하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8.25. OOO답 2,0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인 1,039㎡를 취득하고 2013.11.11.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2015.7.1.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30년 전부터 농업에 종사해 온 농민으로서 쟁점토지에서 매실나무, 감나무 및 대추나무 등 과수영농을 하고 2005.11.1.부터 농지원부에 등재하였는바, 청구인의 자경 사실은 쟁점토지의 현장 사진, OOO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및 OOO거래자별 매출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는 20년 이상된 소나무가 우거져 있어 과수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급여소득을 얻은 사실이 있는 점, OOO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에도 2008년 이전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인근에서 당근 농사를 짓고 있는 OOO에게 문의한바, 쟁점토지는 최근에 와서야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처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총 8매의 쟁점토지 현장사진을 제출하였고, 각 사진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OOO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구분이 청구인의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원부,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및 과수나무의 현재 분포도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8년 이상 자경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정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는 OOO에서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OOO거래자별 매출내역에서 2008년 이전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8년 이전의 현장사진에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