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자별 매출내역 상에 2008년 이전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점, 2008년 이전에 촬영된 쟁점토지의 사진에 의하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자별 매출내역 상에 2008년 이전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점, 2008년 이전에 촬영된 쟁점토지의 사진에 의하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처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총 8매의 쟁점토지 현장사진을 제출하였고, 각 사진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OOO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구분이 청구인의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원부,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및 과수나무의 현재 분포도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8년 이상 자경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정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는 OOO에서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OOO거래자별 매출내역에서 2008년 이전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8년 이전의 현장사진에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