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①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5490 선고일 2016.03.02

붙인과 같습니다.

[요 지] 이 건 처분 관련 조사 당시 청구인은 기존에 거주 하던 부산광역시 소재 주택과 병행하여 쟁점토지 인근의 농가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농가주택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소액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소재 은행에서 ATM기기를 사용한 횟수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농가주택은 일시적인 사용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5.1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증여자는 배우자 최OOO임)한 OOO리 529 답 1,69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곳 529-1 답 277㎡, 같은 곳 611 답 132㎡(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2013.11.28.)하기 이전인 2013.9.5. 쟁점토지에 대한 대토농지로 OOO동 41-14 답 1,488㎡(이하 “대토농지”라 한다) 취득하고 2014.1.2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으로 하고, 산출세액 OOO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의한 대토농지로 감면적용(감면세액: OOO원)하여 2013년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3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대토농지의 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과세전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①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불채택’하고 2015.5.1. 청구인에게 2013년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9.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②토지는 일부 주차장용 및 닭장으로 임대해 주었으므로 자경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나, 처분청에서 쟁점①토지를 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재촌기간이 8년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8년 자경농지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재촌기간이 8년이 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공과금납부 사실 등으로 보아 실제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김해시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고지처분 중 쟁점①토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 세액 OOO원은 감면적용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 당시 쟁점토지가 자경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의 대토농지 취득에 따른 감면신청에 대하여 항공사진, 농지소재지 마을주민 탐문 등을 통하여 대토농지 취득에 따른 3년의 기간 자경여부를 결정한 것으로써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자경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2009.4.22.부터 2013.11.28.까지 4년 7개월 정도이며,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OOO지역의 유선사용료 등 공과금 납부내역서상 OOO지역의 납부와 OOO지역의 납부 등의 횟수, OOO지역 은행창구 이용횟수 등을 보아 농지소재지의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였다는 장소는 일시적인 사용처나 휴양공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져 재촌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토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1항 본문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중략)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중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토 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하자, 청구인은 쟁점①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쟁점토지나 이와 연접지에서 8년 이상 거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및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부터 이내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당시 농지이며, 농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 보유 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4년 7개월로 나타나나, 실제는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가주택과 컨테이너박스에서 거주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토지 소재지 월세 지급내역, 전자제품 구입내역, 전화가입이력, 전기요금 납부내역, 유선방송 사용내역 및 마을이장의 거주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지역에서 4년 7개월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OOO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보면, 1995.3.1.~2003.11.18.에는 OOO동 824-13이고, 2003.11.18.~2006.9.26.에는 OOO동 777 OOO아파트 OOO동 1107호이며, 동 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상 2003.11.21. 소유주 변OOO로부터 최OOO 명의의 전세권(전세금 OOO원)을 설정하여 거주하다가 2006.10.31.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이 건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은 2002년 3월~2006년 6월 기간 동안 OOO구의회 제4대 의원(2002년 7월~2006년 7월)으로 활동하였고, 청구인은 기존에 거주하던 OOO집과 병행하여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하였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OOO(액상수화제)를 구매한 출고증OOO을 보면, 주소지가 2001년 당시 주소지인 OOO동 824-13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2006년~2008년 쌀소득등보전직접금 수령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이 이를 신청․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며, OOO리 531(529와 연접함)의 최OOO 명의 전기사용 고객정보 내역서상 2007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전력사용량이 없는 것은 계량기의 고장으로 인한 것이라며 검침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한달 평균 사용요금이 소액OOO이고 전기사용자 또한 최OOO으로 표기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2002.7.8.~2010.4.26. 기간동안 OOO은행 거래 내역서에 OOO은행 창구 CD/ATM 입출금 사용횟수를 볼 경우 OOO동 OOO지역에서 사용한 거래횟수는 499회, OOO지역에서 사용한 횟수는 25회로 확인된다

(4) 이상의 관련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는 달리 농지소재지에 농가주택 및 콘테이너박스에서 거주하여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 에서 거주하면서 쟁점①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이 OOO의회 제4대 의원(2002년 7월~2006년 7월)으로 활동하였고, OOO동 777 OOO아파트 2동 1107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최OOO은 위 아파트 소유주 변OOO로부터 2003.11.21. 최OOO 명의의 전세권OOO을 설정하여 거주하다가 2006.10.31.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 직원이 이 건 처분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은 기존에 거주하던 OOO집과 병행하여 거주하였다고 언급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주택의 월평균 전기사용요금이 소액OOO이고, 쟁점토지의 2006년~2008년 기간동안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수령자가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이며, 청구인의 2002.7.8.부터 2010.4.26. 까지의 기간 동안 OOO시 소재 OOO은행 창구 CD/ATM 입출금 사용횟수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의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였다는 장소는 일시적인 사용처나 휴양공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촌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