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실사보고서외 매출누락에 대한 증빙이 없고, 실사보고서상 기재된 재고수량은 원재료를 전량 계근하여 측정한 것이 아니고, 양수법인측도 쟁점양도주식의 인수협상과정에서 파악된 재고자산 부족수량에 대하여 어떠한 회계처리도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실사보고서외 매출누락에 대한 증빙이 없고, 실사보고서상 기재된 재고수량은 원재료를 전량 계근하여 측정한 것이 아니고, 양수법인측도 쟁점양도주식의 인수협상과정에서 파악된 재고자산 부족수량에 대하여 어떠한 회계처리도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이 2015.7.14.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5.8.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2010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양수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주인 양도인들에게 제시한 ㈜OOO 주식인수대금 최종 가격제안서(이하 “쟁점실사보고서”라 한다)상 원재료 재고가 청구법인의 장부상 원재료 재고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아래의 사유와 같이 동 재고부족액이 실재한 것인지 불분명함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실사보고서와 청구법인의 장부상 원재료 재고는 전체 원재료 재고의 약 10%OOO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바, 그 원인은 아래와 같다.
① OOO를 분쇄한 후 생성되는 원재료OOO를 야적장에 야적한 모양은 일정한 용기에 담겨진 것이 아니라 마치 석탄을 야적한 것과 유사하여 전체 부피를 목측에 의하여 전체 부피를 산정하는 것은 정확성 및 신뢰성이 떨어지고, 전체 부피 대비 10% 정도의 차이는 육안으로 식별이 잘 안되며, 실제 원재료 재고가 10% 정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체 중량을 일일이 측정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상태였다.
② 쟁점양도주식 매각협상 개시 당시 사용하던 청구법인의 용광로는 2009년 5월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설치를 완료하였는바, 신규시설이다 보니 안정화기간 동안 회수율(원재료 투입량 대비 제품생산량)이 종전 약 70%에서 50%로 저조하였고, 이처럼 회수율이 낮아도 재고파악은 종전의 방식(회수율)을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원재료 재고차이가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양수법인측 M&A주관사인 OOO이 2010.8.31.에 실시한 원재료 재고 측정량(2010.8.31. 전체 재고량을 실측하고 2010.3.31.부터 2010.8.31.까지 매입량을 더한 후 동 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에 회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재료 투입추정량을 차감한 방법)은 협상 개시 5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점에서 동 기간의 투입량 산정시 정확한 회수율을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는 금액이다.
③ 쟁점양도주식의 매각 당시까지 청구법인은 원재료 재고측정방법으로 기초재고에서 연간 생산량을 더한 후, 연간 제품생산액에서 회수율을 곱하여 역산하여 계산한 원재료 투입량을 차감하여 기말재고를 산출하였는데, 당시 적용한 회수율은 추정치로서 기말재고의 신뢰성 있는 측정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나) 현재 한국에서 OOO에서 생성되는 OOO 등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OOO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은 몇 군데 없고, 청구법인이 생산한 환경규제대상 품목으로 제품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원재료 및 제품유동에 있어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는 업종의 특성상 원재료 또는 재공품을 무자료로 거래할 매출처는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공급처와 수요처가 한정적인 동종업종 및 원재료의 특성상 매출누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 쟁점실사보고서에 의하면 재고부족액으로 산출한 OOO원으로 인하여 양수법인이 일방적으로 동 금액에 주관적인 배율 OOO를 곱하여 약 OOO을 산출하여 기준매각금액에서 감액을 제안하였고, 양도인들이 이를 수용하여 매각대금에서 감액은 되었으나, 이는 당초 쟁점양도주식 매각계약체결조건이 기준금액OOO에서 가격조정 실시 결과 감액대상금액이 나타나는 경우 동 금액을 감액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양도인들은 쟁점양도주식의 매각협상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고, 쟁점양도주식을 매각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가운데, 주관사인 OOO의 제안에 따라 양수법인측에서 집요하게 감액대상금액을 요구함에 따라 협상타결을 위해 타협을 한 금액으로서 양수인들은 전체 매각대금에만 관심을 집중하게 되어 쟁점실사보고서상 내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것이고, 처분의 근거가 된 양수법인측 쟁점실사보고서는 매수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그 근거로, 쟁점양도주식을 매각한 이후 양수법인측에서도 재고부족에 대한 감액하는 회계처리가 없었고, 인수 후 기존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양수법인 및 당시 회계 담당 직원의 답변에 의하면, 쟁점실사보고서상 재고자산 부족분이 실재하는지 불분명하며, 제시된 쟁점재고부족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설령, 쟁점재고부족액이 실재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재고자산 부족액 총액이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3개월 기간동안에 원재료 OOO이 제품생산과정에 전량 추가투입되어 생산된 제품을 외부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단정하고, 2010년 귀속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제품생산능력과 2010.1.1.부터 2010.3.31.까지의 전력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으로 미루어 볼 때 과세처분의 근거는 사실상 실제와 불부합되는 불가능한 추정에 근거한 과세처분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실사보고서 외에는 아무런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에서 처분청의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한 것이며, 또한, 2010.3.31. 기준 재고량의 대부분은 2009.12.31. 기준 재고량이 차지하고 있었고, 2009.12.31. 기준 기말재고량 산정 당시 실제 재고량이 상당히 많아 실측방법이 아닌 이론적 평가방법(기초재고량+매입량-투입량)과 목측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10% 정도의 재고수량이 기말재고자산의 장부가액에 과다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동 원인은 2009년 5월경 대규모시설을 교체함으로써 회수율이 낮아진 2009사업연도 또는 2010사업연도의 원가계상누락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1) 회계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 원재료 재고부족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도 인정한 것이므로, 회계법인의 쟁점실사보고서 내용이 전적으로 매수자 측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보고서일 뿐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가) 2010.9.11. 양수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주인 양도인들에게 제시한 ㈜OOO 주식인수대금 최종 가격제안서의 “감액대상 재고자산 총괄표”에 의하면 양수법인이 처음에 제시했던 실사에 따른 재고자산 감액금액은 OOO원이었는데, 청구법인이 당초 계근에서 누락되었던 원재료 조정량을 중량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여 “조정 후 감액대상 금액”이 최종 OOO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조정사항은 단순히 당사자 간에 금액을 협상한 것은 아니다. (나) 2010년 6월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이 작성한 양해각서에는 기준매매금액에서 재고자산 실사에 대한 결과 등을 반영하여 대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약정되어 있었고, 2010.8.31. 재고실사를 양수법인의 대리인인 OOO이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실무자OOO가 실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양도인이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2015.4.17. 소명서에는 “2010.3.31字 재고자산 장부가액 산정(매도인이 수용), 2010.8.31.에 다시 정밀실사를 하여 감액금액OOO 산정하였는데도 매도인이 거부․재협의”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는 청구법인의 실무자가 실사에 참석하였고, 재고자산 부족분을 결정하는 실사과정에 청구법인측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의견이 반영된 결과 양쪽 거래당사자 모두가 수용하는 감액금액에 의하여 주식매매가격이 결정되고 계약이 이행된 것이다. 따라서, 양수법인측이 자문을 의뢰한 M&A외부전문가인 OOO측에 의한 실사로 파악된 재고부족분이기에 단순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반박할 여력과 시간도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실사과정이 일방적으로 양수법인 위주로만 진행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재고부족의 원인이 원재료 재고실사방법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고, 회수율의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가) 실사에 의하여 밝혀진 재고자산 부족분은 원재료인 OOO의 중량차이에 따른 것인데, 청구법인은 OOO의 경우 파쇄분은 사진처럼 쌓여있는 양을 매년 목측에 의해 실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량이 힘들다고 주장하나, “재고자산 실물실사 결과 및 감액대상금액 산정내역”을 보게 되면, 파쇄분에 대한 2010.03.31. 장부수량 OOO에 비할 때, 원재료 부족 계산량이 OOO이라는 결과는 전부 파쇄분에 대한 잘못된 목측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양이어서 정상적인 감모손실로 보기 어렵고, 재고자산의 실제 재고가 장부상 재고와 맞지 않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이제껏 해온 목측 실사에 의한 예측불가능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매년 대략적인 목측에 의하여 재고를 파악한 결과가 계속 누적이 되어서 원재료 OOO이 부족하다는 주장 또한 납득하기 어려우며, 회계법인이 수행한 재고자산 실물 실사 결과는 양수법인측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최소한의 객관적인 수치이다. (나) 쟁점실사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실제 재고량을 확정함에 있어 적용된 회수율은 청구법인이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해오면서 축적해 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제시된 통상적인 회수율OOO이 반영된 것으로 통상회수율과 실제회수율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1%내외이다.
(3) 쟁점실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매출누락에 대한 장부미기재 사항뿐이고, 원재료 재고부족은 대표이사의 매출누락에 기인한 결과이다.
(4) 양수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0 사업연도분 법인세 결산시 실물실사 수량과 장부수량의 차이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각 회계연도 말 회계감사의 재고실사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므로 2010.3.31. 기준 쟁점실사보고서와 장부상의 재고수량차이는 모두 2010사업연도의 매출원가에 반영하였다고 의견제시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의도적으로 재고부족 사실을 은폐하고, 2010사업연도 매출원가에 재고부족금액을 포함한 것으로 소명한 바, 2010.3.31. 기준 재고부족분의 실제 귀속시기가 2009.12.31.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5)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최소한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가능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으로 발생한 재고부족금액을 2010사업연도의 매출원가에 반영하였기에 그 부분에 한하여 추계 결정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OOO를 주원료로 OOO을 제조하는 재활용전문업체OOO로서, 양도인들이 보유중이던 쟁점양도주식을 양수법인과 2010.3.31. 협상계약을 시작하여 2010.9.15.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은 양수법인이 쟁점양도주식의 매수가액 결정과정에서 2010.3.31. 기준 장부상 원재료 재고수량 OOO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OOO원이 기준매매가액에서 하향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양도인 OOO이 세무대리인 OOO을 통해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서(2015.4.17.)를 보면, 2010.3.31.부터 매각협상이 시작되어 2010.9.15.에 종결된 사실 및 매각기준금액에서 차감할 감액대상금액의 주요요인인 재고자산 수량차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설명한 사실이 있으며, 재고수량 실사방식을 예시하여 제출하였다.
(3) 쟁점양도주식의 양수도를 위한 최초 약정서와 세무실사보고서 및 양도인들이 양수법인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2010.8.6.)에 의하면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준매매대금OOO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감액대상금액을 확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실사보고서는 2010.9.8. 및 2010.9.11. 2회에 걸쳐 작성되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수법인측 M&A주관사인 OOO이 2010.8.31.에 실시한 원재료 재고측정량(2010.8.31. 전체재고량을 실측하고 2010.3.31.부터 2010.8.31.까지 매입량을 더한 후 동 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에 회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재료 투입추정량을 차감한 방법)은 협상 개시 5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동 측정 후 작성된 최종(2차) 쟁점실사보고서(2010.9.11.)의 내용을 보면, 아래〈표1〉과 같이 감액대상금액OOO 중 재고자산 감액손실금액은 약 OOO원으로 나타나며, 그 산출근거는 아래〈표2〉와 같이 원재료 재고부족액OOO에 임의적 배율인 OOO을 곱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작성한 최초(1차) 쟁점실사보고서(2010.9.8.)상 매각감액대상 금액내역을 보면 아래〈표3〉과 같다.
1. 위 재고자산 감액손실액 산정을 위한 재고자산 산정방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원재료 실물실사는 2010.8.31.에 이루어졌고, 실물실사에는 현재 청구법인에서 퇴사한 직원인 OOO이 입회하에 양수법인 직원인 OOO 그리고 OOO 소속 OOO이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실물실사 방법에 대해 OOO은 생산투입분을 제외하고 중량을 전수 계근하고, OOO에 있는 OOO은 각 설비의 부피를 측정하고 비중을 감안하여 중량을 환산하였으며, 회전로에 투입된 OOO은 현장 생산담당자의 인터뷰에 근거하여 85%의 회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양수법인이 제시한 세무실사내용 중 매출누락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5) 우리 원에서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현장확인조사(2017.4.12.)를 실시한 결과 원재료는 컨테이너박스와 같이 정형화된 용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석탄 야적장과 같이 쌓여 있어 실질적으로 부피 및 밀도를 추정하여 2010.3.31.자 재고자산의 수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실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OOO(2010.8.31. 정밀실사 후 작성한 쟁점실사보고서상 기재된 원재료수량은 원재료를 전량 계근하여 측정하지 않은 이상 실제 보유수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양수법인은 쟁점양도주식을 인수한 후 협상과장에서 파악된 실사 결과 재고자산 부족수량에 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등 회계처리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청구법인측이 우리 원에 출석하여 한 의견진술에 의하면, 쟁점양도주식 매각 협상 개시 당시 사용하던 청구법인의 용광로는 2009년 5월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설치를 완료하였는바, 신규로 도입한 시설이다 보니 안정화기간 동안 회수율(원재료 투입량 대비 제품생산량)이 종전 약 70%에서 50%로 저조하였고, 이처럼 회수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009사업연도말 및 2010.3.31. 현재 재고파악은 종전의 방식(회수율)을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원재료 재고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며, 쟁점양도주식 매매계약체결 시 청구법인의 핵심자산인 원재료의 실사결과 그 수량부족분 등을 감액대상금액에 반영하기로 조건부 약정하고 계약일에 기준금액 OOO의 10%인 OOO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기에 어느 정도 원재료 재고부족분을 빌미로 협상가격이 재조정될 것으로 예견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양수법인측에서 재고부족분을 빌미로 협상가격을 차감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도인들이 강력하게 이의를 달거나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더 큰 손실OOO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
(7) 처분청이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증빙을 보면, 처분청은 재고자산 수량차이가 있다는 쟁점실사보고서 외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매출 상대방에 대한 자료, 금융거래 증빙, 판매일지 또는 매입ㆍ매출 일지 등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전자공시시스템에 청구법인의 2009ㆍ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가 등록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고자산 계상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청구법인의 2009년과 2010년 및 2010.1.1.부터 2010.3.31.까지의 전력소비량과 제품생산량은〈표6〉과 같고, 그 내역을 보면 2010.1.1.부터 2010.3.31.까지 쟁점재고부족액 상당의 원재료를 추가적으로 처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계감사를 통해 매년 재고파악을 하고 있었고, 기존 사업연도에 있어 회계감사의 필수절차인 재고실사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계감사 목적의 재고실사와 기업인수‧합병 목적의 재고실사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고, 회계감사 목적의 재고실사는 감사인의 책임이 부여된 재무제표의 적정한 공시를 위한 것으로 쟁점실사보고서상 재고자산 수량이 회계감사 시 실사한 재고자산 수량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고수량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쟁점실사보고서를 토대로 재고자산을 감액조정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양수법인측에서도 쟁점실사보고서상 재고수량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단지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인수가액 결정 자료로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재고실사 당시 원재료의 적재량OOO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주식의 거래 당시 쟁점재고부족액이 있었다는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설령, 쟁점양도주식의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재고자산 수량이 장부가액보다 부족하여 인수가격을 감액한 사실에 근거하여 재고자산의 수량차이가 실재한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다 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려면 처분청은 법인의 장부인 판매일지나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등을 함께 검토하여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시기, 거래금액 또는 거래방법 등에 대해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실사보고서 외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9년과 2010년 및 2010.1.1.부터 2010.3.31.까지의 전력소비량과 제품생산량의 내역을 보면 2009년 및 2010.1.1.부터 2010.3.31.까지 쟁점재고부족액 상당의 원재료를 추가적으로 처리하였다거나 재고자산의 수량차이가 실제 사외로 유출되어 매출누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발견되지 않으며, 또한 OOO이 작성한 쟁점실사보고서상 기재된 원재료수량은 원재료를 전량 계근하여 측정하지 않은 이상 실제 보유수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양수법인측도 쟁점양도주식의 인수협상과정에서 파악되었다는 재고자산 부족수량에 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등 어떠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실사보고서 등에는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언급되어 있을 뿐,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원재료OOO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어 단순히 재고자산에 수량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려운(대법원 2003.6.4. 선고 2001두7770 판결, 조심 2008중1839, 2009.1.5. 참조)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