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제 매입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제 매입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OOO장이 2015.8.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합계 OOO원 의 각 부과처분은 OOO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OOO과 계산서상의 의제매액세액OOO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OOO 명의에서 실질사업자인 청구인 명의로 경정처분 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거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계산서에 의거 작성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별 등록번호․공급가액․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2-0-1에서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OOO 명의의 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 따라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2) 선 심판결정례에서도 사업자등록이 있는 실질사업자가 명의대여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해당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금계산서를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사업자가 실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조심 2012구2215, 2013.12.31., 조심 2014부668, 2014.10.8. 같은뜻)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매출액 전체에서 OOO%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른 세액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세제도의 기본원리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이하생략)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이하생략)
(1) OOO 명의의 OOO ‘OOO’(음식점) 사업장 개업과 폐업, 명의대여한 사실은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OOO 사업장을 2013.3.5. 폐업하고 OOO에서 같은 상호인 OOO이라는 음식점을 2013.3.11. 개업하여 2014.7.29. 폐업한 사실이 있어 명의차용 기간 중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OOO은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차용,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청구인은 OOO원, OOO은 OOO원의 벌금이 통고되어 이를 납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전가시키는 법적장치로서의 기능이 가장 본질적인 기능(대법원 1984.4.10. 선고 84누28 판결, 같은 뜻임)이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면서 그 기준을 ‘사업관련성’에 두고 있고 그 제2항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등과 같이 과세절차의 편의나 조세정책상 공제를 부인하는 경우와 그밖에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불공제하는 사항들을 일일이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 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의 부실기재만을 한정하고 있어 그밖에 임의적 기재사항(특히, 이건에서 문제되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의 부실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불공제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판결, 같은 뜻임),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면서 그 실질은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거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서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확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거래관계에서 손익이 귀속되는 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 그를 공급받는 자로 확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같은 뜻임)인바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에 따라 당해 사업장 관련 거래관계에서의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인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확정하여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실지사업자 명의가 아닌 명의대여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해당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제14조)에 부합하는 점, 또한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본인 명의로는 미등록하면서 모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물품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만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볼 경우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 업자가 그 중 일부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오히려 일부 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타인 명의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점, 이에 따라 타인 명의 사업장 관련 실질사업자에게 경정하는 경우 그 실질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것임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조심 2014부0668, 2014.10.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하면서 행정벌적 의미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 OOO%를 적용한 점,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벌금을 통고 처분 받고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은 쟁점사업장의 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