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수급인)과 OOO(도급인)이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07.7.22.) 및 도급변경계약서(2008.4.1.)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7.22. OOO에게 OOO조성공사 용역(쟁점용역)을 2007.7.26.부터 2008.9.30.까지 도급금액 OOO(부가가치세 포함)에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4.1. 도급금액을 OOO(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고, 지체상금률을 1일 1/1,000, 지연이자율을 연 10%로 각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처분의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이 쟁점미수금에 대해 계산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등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청구법인 경리팀 부장 OOO작성한 확인서(2015년 1월)에 따르면, OOO청구법인이 OOO임직원 등에게 쟁점미수금을 포함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 또는 기타 일체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미수금 증감내역에 따르면, 2008.12.31. 현재 쟁점미수금 잔액은 OOO이고, 청구법인은 2009년 3회에 걸쳐 OOO2010년 10회에 걸쳐 OOO2011년 15회에 걸쳐 OOO2012년 12회에 걸쳐 OOO을 각 회수하였고, 추가공사로 인해 2009~2012년 4회에 걸쳐 OOO의 미수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2012.12.31. 현재 쟁점미수금 잔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1년 및 2012년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단기차입금은 2011년말 현재 OOO백만원, 2012년말 현재 OOO백만원이고, 공사미수금은 2011년말 현재 OOO백만원, 2012년말 현재 OOO백만원이며, 단기대여금은 2011년말 현재 OOO백만원, 2012년말 현재 OOO백만원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2012년 공사미수금 및 단기대여금의 회수 등을 통해 단기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등에 따르면, OOO재무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고, OOO2008년 OOO백만원, 2009년 OOO백만원, 2010년 OOO백만원, 2011년 OOO백만원 및 2012년 OOO백만원의 차입금을 각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차입금에 대한 여신상황조회표․차주별담보요약표, 청구법인의 2007.1.1.~2015.10.31. 기간에 대한 공사미수금 원장, 법인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OOO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로부터 쟁점미수금을 상당기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미수금이 대여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회수지연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채무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채권을 장기간 미회수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매년 과중한 차입금으로 상당한 지급이자를 부담하면서 OOO자금조달 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쟁점미수금을 지연회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