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5425 선고일 2016.01.25

청구법인이 개발로부터 쟁점미수금을 상당기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미수금이 대여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회수 지연된 채권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매년 과중한 차입금으로 상당한 지급이자를 부담하면서 개발의 자금조달 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쟁점미수금을 지연회수한 점 등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대중골프장) 조성공사 용역(도급금액은 OOO이며,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2008.11.18. 준공하였으나, OOO로부터 2008사업연도말 현재 OOO의 공사대금(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8.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및 2012사업연도분 OOO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미수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OOO신설법인으로서, 2008~2012사업연도의 재무상태를 보면, 사업개시 초기에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금융기관 차입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 부족으로 OOO자산뿐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 자산까지 담보로 제공한 상황에서 쟁점용역 도급금액이 증액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을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하는 경우 선순위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존재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회수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OOO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미수금이 OOO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2009년 3회, 2010년 10회, 2011년 15회, 2012년 12회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는 등 쟁점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인바, 쟁점미수금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이기 때문이 아니라 OOO영업채권으로서 향후 회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쟁점미수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동 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OOO쟁점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을 연 10%로 설정하여 계약하였음에도, 쟁점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전혀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다음 <표1>과 같이 OOO영업이익 및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면, 영업초기인 2008사업연도를 제외하면 영업이 정상화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해 정상적으로 상환하면서 쟁점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고, 제3자의 거래와는 달리 외상매출금인 쟁점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한편, OOO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잔금에 대한 제7차 기성청구를 준공시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지연시 연 10% 이자율을 수취하기로 하였으나, 2008사업연도말 현재 쟁점미수금은 전체 공사도급금액의 45.85%에 달하고, OOO자금조달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미수금의 지연회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도 2011사업연도부터 쟁점미수금을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지연회수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수급인)과 OOO(도급인)이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07.7.22.) 및 도급변경계약서(2008.4.1.)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7.22. OOO에게 OOO조성공사 용역(쟁점용역)을 2007.7.26.부터 2008.9.30.까지 도급금액 OOO(부가가치세 포함)에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4.1. 도급금액을 OOO(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고, 지체상금률을 1일 1/1,000, 지연이자율을 연 10%로 각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처분의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이 쟁점미수금에 대해 계산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등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청구법인 경리팀 부장 OOO작성한 확인서(2015년 1월)에 따르면, OOO청구법인이 OOO임직원 등에게 쟁점미수금을 포함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 또는 기타 일체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미수금 증감내역에 따르면, 2008.12.31. 현재 쟁점미수금 잔액은 OOO이고, 청구법인은 2009년 3회에 걸쳐 OOO2010년 10회에 걸쳐 OOO2011년 15회에 걸쳐 OOO2012년 12회에 걸쳐 OOO을 각 회수하였고, 추가공사로 인해 2009~2012년 4회에 걸쳐 OOO의 미수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2012.12.31. 현재 쟁점미수금 잔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1년 및 2012년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단기차입금은 2011년말 현재 OOO백만원, 2012년말 현재 OOO백만원이고, 공사미수금은 2011년말 현재 OOO백만원, 2012년말 현재 OOO백만원이며, 단기대여금은 2011년말 현재 OOO백만원, 2012년말 현재 OOO백만원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2012년 공사미수금 및 단기대여금의 회수 등을 통해 단기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등에 따르면, OOO재무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고, OOO2008년 OOO백만원, 2009년 OOO백만원, 2010년 OOO백만원, 2011년 OOO백만원 및 2012년 OOO백만원의 차입금을 각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차입금에 대한 여신상황조회표․차주별담보요약표, 청구법인의 2007.1.1.~2015.10.31. 기간에 대한 공사미수금 원장, 법인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OOO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로부터 쟁점미수금을 상당기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미수금이 대여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회수지연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채무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채권을 장기간 미회수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매년 과중한 차입금으로 상당한 지급이자를 부담하면서 OOO자금조달 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쟁점미수금을 지연회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