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에서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제보법인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에서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제보법인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 및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세액이 연간 OOO원 이상인 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제보법인에 대한 2000년 귀속분 추징세액이 약 OOO원임에도 처분청은 조세범처벌절차법제7조 및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제8조를 위반하여 피제보법인을 조세범칙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나, 피제보법인은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할 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설령, 피제보법인에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처분청의 피제보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불복절차가 OOO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여부에 관계 없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03.12.30. 신설된 국세기본법제84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의 2000년도 귀속분 포탈세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00년 귀속 추징세액이 당초 본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이었으나, 불복청구 결과 본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으로 감액경정되었고, 조세범처벌법상 포탈세액에 가산세는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12.10. 1996도2398 판결, 같은 뜻임), 피제보법인은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은 피제보자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대법원 2007.11.19. 선고 2007두16462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피제보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는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피제보자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03.12.30. 신설된 국세기본법제84조의2의 규정은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2003.12.31. 국세청 훈령 제1555호로 개정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 및 그 부칙 제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조 내지 제3조, 제6조 내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였는바, 그 이전인 2002.7.11. 피제보법인의 탈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청구인에게 2003.12.30. 개정(신설)된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OOO까지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 1999~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과세하였으나, 피제보법인이OOO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OOO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졌고,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OOO 법인세 합계 OOO원이 감액경정되었는바, 그 사업연도별 부과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피제보법인에 대한 연도별 부과세액 (나)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피제보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OOO 이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나 그 송달자료는 문서보존 기간이 경과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OOO에 접수한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도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OOO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으나 그 송달자료도 OOO에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여 OOO 최초로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피제보법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이 OOO까지 탈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비밀(이중)장부 및 관련 금융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OOO사업연도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동 과세기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추징하였으면서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처분청이 위 세무조사 결과 OOO에 약 OOO원을 추징하고도 세무조사유형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피제보법인을 조세범으로 고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일반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세무조사 유형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며, 그 회부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내부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의 경우 OOO사업연도까지의 자산총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위 회부기준에 따라 포탈혐의금액비율 또는 금액이 OOO 이상 또는 OOO원 이상일 경우에 OOO에 회부대상에 해당하는데, 피제보법인의 경우 그 비율 및 금액이 아래 <표2>과 같아 조세범칙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표2> 피제보법인의 수입금액 대비 포탈(혐의)금액 및 비율 (사) 처분청이 피제보법인 등을 조세법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한 사실이나 피제보법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 청구인이 OOO 감사원에 제기한 민원내용과 그에 대한 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에 내방하여 피제보법인에 대한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직접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제보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청구인에게 알려줄 수 없다 하여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감사원은 OOO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피제보법인의 경우 2002년 당시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등에서 규정한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그 당시의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보 여부는 관련문서 등이 보존기관 경과로 폐기 등 되어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탈세제보서를 접수하고 100여일이 경과하여서야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와 피제보법인의 불복청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며, 불복청구결과에 따라 당초 추징세액이 감액된 부분에 하자가 없는지 의구심이 있고, 피제보법인의 포탈혐의금액 및 비율이 처분청의 내부지침상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2000년 귀속 포탈세액 OOO원 이상을 추징하여 피제보법인이 탈루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제보법인은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할 대상에 해당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포탈세액 등이 연간 OOO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에서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률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피제보자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할 것(대법원 2007.11.19. 선고 2007두16462 판결, 같은 뜻임)이나, 피제보법인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신설)된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은 피제보자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탈세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조항은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2003.12.31. 개정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 및 그 부칙 제2조에서 국세기본법제84조의2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위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이전인 OOO 처분청에 피제보법인의 탈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2003.12.30. 개정된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2003.12.30., 제70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조세범처벌법(1994.12.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된 것)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조세범처벌절차법(1999.12.31. 법률 제607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법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주세 상당액
2.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
(5)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2002.7.13. 국세청 훈령 제148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3[조세범칙 조사대상자의 선정] ①조세범칙 조사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 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신고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동업자와의 형평 등을 감안할 때 동업계 또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또는 범칙행위의 성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같은법 제12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세범칙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① 각 관서장이 일반조사(특별조사 포함)에 착수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1. 일반조사 중 조세범칙혐의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2. 1. 31 개정)
2. 조사진행 중 사업장․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3.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02. 1. 31 개정)
4. 조사진행 중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거나 그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각 관서장이 일반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8조의2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53조[고발] ①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범칙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
(6)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2000.1.31. 국세청 훈령 제1407호로 개정된 것)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당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한 벌금액 또는 과료액이 납부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55조 제6항 및 제7항, 제61조, 제68조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7)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2003.12.31. 국세청 훈령 제15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절차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와 국세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의한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 자료제출 당시에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2003.12.31., 제1555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내지 제3조, 제6조 내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