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5417 선고일 2016.09.29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청구법인의 *에 대한 총지급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관련 공급대가를 손금산입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 등을 타인에게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로부터 OOO 매입하여 OOO 준공된 OOO 신축공사에 사용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지연 발급 및 수취된 것일 뿐이다. OOO 등의 매입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지연 발급 등의 사실은 OOO 납품서, 금융거래 관련 증빙자료 및 OOO의 영업사원인 OOO의 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OOO 납품서가 거짓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 OOO 공사 현장은 OOO과 직선거리 10킬로미터,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었고, 동 공사는 당초 OOO가 시작하였으나, OOO 시공자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최초 시공자가 거래하던 OOO과 거래하게 된 것이다. OOO 결제대금은 OOO원으로 OOO에 청구법인이 OOO까지 OOO원을, OOO 공사의 발주자 OOO 합계 OOO원을 직접 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이 공사를 맡기 이전 기초공사에도 OOO 사용되었으나, OOO 사이의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준공 이후인 OOO에도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는 등 대금결제 문제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수수가 지연되었다. OOO가 청구법인 등에게 발행한 입금표는 실제 대금결제 일자와 달리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입금표이나 실제 거래사실과 날짜만 상이하고 금액은 사실인 것이 금융자료상 확인된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조사 당시 OOO의 회계팀장인 OOO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에 따라 OOO 등을 타인에게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였다고 보았으나, 영업사원인 OOO에게 한 번 더 확인하였어야 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금결제가 지연되어 지연수취된 것일 뿐인바,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OOO 건축공사에 정상적으로 투입되었고, 세금계산서가 지연 수취되었다고 관련 거래 전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OOO의 직원 OOO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으로 발급된 것임을 시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근거가 된 전자거래명세표․입금표가 가짜임을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 건축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투입량은 청구법인이 스스로 거짓이라고 인정한 OOO 작성의 OOO 납품서를 근거로 계산한 것이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입금표상 OOO에게 지급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보다 OOO원이 부족한 점, 입금표에 따르면 OOO 납품서의 최초 거래일자 전인 OOO까지 3회에 걸쳐 미리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같은 업종의 일반적인 상거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입금표상 OOO까지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미지급금이 계상되지 않은 점, OOO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OOO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인 OOO원과 차이가 나므로 청구법인의 계좌상 출금되는 금액이 물품대금인지 금전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OOO원을 OOO에 이체한 것에 대한 처분청의 전화문의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보다 실제로 OOO 구입량이 많아서 추가 구입량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OOO에 직접 추가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OOO 구입량을 알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OOO를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OOO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인 OOO원과 차이가 나므로 청구법인의 계좌상 출금되는 금액이 물품대금인지 금전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서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매출금액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바, 10년의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전자거래명세서상 OOO와 청구법인의 거래시기는 OOO까지이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의 매출채권 전표 등을 검토한 결과, ‘거래처명’란에 개인들의 이름을 확인하였고, OOO가 OOO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OOO의 매입대금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금액이 다수의 개인명의로 OOO 영업사원의 개인계좌로부터 O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여, OOO에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하여 관련 거래증빙을 요구하였다.

2. OOO는 ‘개인에게 소매로 매출하고 OOO 등 12개 업체에게 위장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작성자: OOO, 날짜 미기재, ‘OOO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도장이 날인)를 제출하였다.

3. OOO의 영업사원 OOO에 대한 신문에서 OOO는 ‘매출증대를 위하여 개인 거래처로 영업을 확대하였으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무자료 매출하였고, 매출액을 맞추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건설사에 OOO까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하였다.

4.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가 무자료로 매출한 개인 거래처와 관련하여 OOO가 개인적으로 관리하였고, 전화번호와 호칭만 아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 조사 종결보고서’ 작성 당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청구법인 등 OOO의 거래처는 실물거래없이 부가가치세 정도의 금액만 OOO의 계좌에 이체하였다’고 보았다. (다) 청구법인 등의 계좌 거래내역을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금표(공급자: OOO)와 비교하면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 등의 계좌 거래내역 및 쟁점세금계산서 비교 내역 <표3> 청구법인 등의 계좌 거래내역 및 입금표 비교 내역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상 작성자는 OOO로, 작성일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수취인 및 납품장소는 ‘OOO(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자거래명세서와 납품서를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한편, OOO 신축공사 OOO 물량산출확인서OOO상 OOO의 양은 각 1,052㎥ 및 66.9㎥이다. <표4> 전자거래명세서 및 OOO 납품서 비교 내역 (마)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 신축공사(착공일자: OOO, 준공예정일자: OOO)를 계약금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에게 OOO 신축공사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 계좌(조회기간: OOO)상 OOO로부터의 입금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 계좌상 OOO로부터의 입금 내역 (바) 기타, 청구법인은 OOO의 확인서(2015년 10월)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시공하였던 OOO 소재 OOO 공사현장에 OOO는 자신의 책임하에 OOO을 실제로 납품하였고, 매출대금은 OOO원이었으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의 다툼이 있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9년 12월 지연 발행되었으며,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이 위장거래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납품 상황 등을 다시 확인하여 본 바,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지 거래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총지급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OOO의 전자거래명세서상 물량과 납품서상 물량이 다른 점,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OOO의 회계팀장인 OOO 청구법인에게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지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발급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