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5382 선고일 2016.12.05

◇◇◇◇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증빙을 만들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사업용계좌로 수령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제조업(철구조물)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OOO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 청구인과 평소 거래가 없었던 법인이었으나, 청구인이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청받은 철구조물공사 시공시 OOO의 권유로 OOO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철근자재를 구입하였고, 자재 등을 납품받고 물량확인 등 매입거래를 위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OOO의 사업용계좌에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 또한, 첨부한 청구인의 매입매출장을 보더라도 OOO으로부터 하청받은 철구조물공사 시공시 OOO에서 구입한 철근 등의 원가비율이 합리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매입거래를 한 사실이 거래명세서, 매입매출장, 예금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법인예금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OOO의 하청공사시 철근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청업체인 OOO 또한 OOO으로부터 철근 등을 구매하였으므로 OOO에서 직접 철근을 구매하여 시공만을 의뢰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OOO으로부터 철근을 구매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고, 청구인은 예금계좌거래내역 이외의 철근 구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제조업(철구조물)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OOO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OOO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OOO 기각결정하였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에서 OOO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명세서 사본과 OOO 예금거래내역이 나타나는 OOO예금계좌OOO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위 예금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OOO원 입금되었고, 같은 날 OOO에 OOO원 출금되었으며, OOO으로부터 OOO원의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은 소규모 건설업자, 무등록건설업자 등의 요구로 철근 등을 무자료 매출하였고 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자료가 부족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 (다) OOO은 위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증빙을 만들기 위해 OOO의 예금계좌로 공급대가 상당액을 이체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업체에 송금하였다. (라) OOO 제1기 가공발급내역 중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고, OOO 제1기부터 OOO 제1기까지 과다발급 내역을 보면 OOO에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과의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 근생시설 신축공사(6개동) 중 철골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계약조건은 총 공사계약금액 OOO원, 공사일정은 OOO까지, 대금지급일정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의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OOO 청구인에게 OOO원(공급대가 포함)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거래내역에 의하면, OOO 위 예금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 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 대표 OOO 청구인에게 철근을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실제 거래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매입장 및 매출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철근 OOO원(공급가액) 매입하였고, 같은 일자에 OOO원(공급가액)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실제 철근을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거래내역 등 증빙을 통해 매입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철근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 인해 매출과 매입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실제거래 없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증빙을 만들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사업용계좌로 수령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OOO 제1기 가공발급내역 중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음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서, 예금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철근을 매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