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5376 선고일 2016.01.07

쟁점주식에 대한 세금 납부사실 외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3.7.28. OOO(이하 “OOO”라 한다) 설립 당시 OOO의 대표자인 OOO의 지분 OOO주 가운데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수탁하여 보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위 사실을 확인하고, 2015.8.5. 청구인들에게 2003.7.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OOO OOO원, OOO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과거 청구인들은 농업용 민박(당시 7실 이하의 경우 농업용 민박으로 허용될 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OOO, OOO, OOO와 같이 각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각자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후 민박업(OOO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는 ‘OOO’이라는 상호로, 청구인들 중 OOO는 ‘OOO’, 청구인들 중 OOO는 ‘OOO’이라는 상호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영위하고 있던 중 OOO이 본 농업용민박의 위탁운영법인인 OOO를 설립하면서 주주가 4명이상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들은 법인설립서류인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OOO에게 전달하였고, OOO의 요구로 명의신탁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OOO 설립 당시 OOO의 명목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는 아래 <표1>, <표2>와 같다.

(2) OOO는 2015년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이라 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를 받았으나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조세회피목적도 없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현행 대법원판례와 심판결정례는 조세회피 목적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실제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여부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증책임대상: 명의신탁 주주)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 (나) OOO은 동업자들 가운데 가장 주도적이고 자금이 많은 사람으로서 민박업 운영에도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OOO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고, 관련 법령의 무지로 OOO이 청구인들에게 인감증명, 인감도장을 요청하면 이를 건네주었으며, OOO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거부할 수 없었다. (다) OOO, OOO 대표자 OOO, 청구인들은 세무조사를 수 차례 받았고,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한 적이 없고, OOO의 OOO은 설립 당시 실질적 과점주주였으며 현행지방세법해석에 따르면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 과점주주인 경우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도 없으므로, 지방세 회피사실도 없었다.

  • 나. 처분청 주장 청구인들이 OOO 설립 당시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OOO의 대표자인 OOO에게 제공한 점 및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명의신탁계약서에 청구인들의 도장이 날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 본인의 의지에 의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OOO와 OOO 및 청구인들은 세무조사를 수차례 받았으나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한 적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신탁 주주에게 있으며 세금 납부사실 외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 명의신탁계약서, OOO 법인등기부등본 등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OOO 설립인인 2003.7.28. 쟁점주식 중 OOO주를 청구인 OOO에게, OOO주를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조사 중 위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액면가(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 재산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이를 명의신탁 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OOO와 청구인들이 수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모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고, 실제 조세회피목적은 없었음을 주장하나, 세금 납부사실 외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에 대한 OOO과 그 배우자의 명목지분율이 OOO%이고, 청구인들의 지분율이 OOO%임을 감안하면,OOO이 그 지분율을 OOO% 미만으로 설정함으로써 향후 상증법상 OOO 주식평가시 최대주주 할증에 따른 과세의 회피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