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조직적인 무자료 고철 유통의 범칙장소이었고, ㅇㅇㅇ 자원은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 또는 가공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조직적인 무자료 고철 유통의 범칙장소이었고, ㅇㅇㅇ 자원은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 또는 가공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단서 생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괄호 생략)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적출한 청구법인의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교부·수취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5년 7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위장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계량확인서(계량표) 약 10매가 제출되었고, 이중 2015.4.29.자 확인서에는 거래처가 OOO으로, 인수량이 2,000Kg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운송기사 OOO가 작성한 운송사실확인서(2014.6.19.)에는 OOO에서 OOO까지 스크랩을 운송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직원 OOO작성한 인수증(2014.1.29.)에는 구리스크랩 24,199Kg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구리스크랩 전용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 총 41건 OOO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 총 120건 OOO각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그 밖에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및 제2기의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두828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조직적인 무자료 고철 유통의 범칙장소이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표가 조작된 것이며, OOO은행계좌로 폐구리의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 또는 가공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조사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지 못하여 달리 실물거래가 있었다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