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잔금청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5348 선고일 2016.11.28

이 건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 등 달리 추징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이는 이 건 잔금청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07.5.4. OOO공사 및 OOO공사(이하 두 공사를 합하 여 “이 건 공사들”이라 한다)로부터 OOO동 1871-4 토 지 30,710㎡(약 9,300평이고, A31블럭에 속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관련 계 약서를 “이 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9.8.19. 이 건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을 청산(이하 “이 건 잔금청산”이라 하고, 그 청산일을 “이 건 잔금청산일”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이하 “이 건 과세특례”라 한다)에 따라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중 취득일(이 건 잔금청산일)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이 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을 토지로 보고, 2010년~2014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한 서면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잔금청산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였는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1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2010년~2014년 귀속분 합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2010년~2014년 귀속분 합계 OOO원(두 세목의 합계는 OOO원임)을 각 결(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과세처분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인 공동주택의 건설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 조성완료일인 2012.12.31.(이하 “이 건 용지조성일”이라 한다)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 건 잔금청산일로 보아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잔금청산일에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
  • 다.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 이전등기의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나, 대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이고, 그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이 취득시기라고 보아야 한다[국세청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661, 2012.12.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OOO공사에 이 건 매매계약이 정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OOO공사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잔금청산일이 지난 2010.9.28.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의 조성이 순조롭지 못함을 알렸고,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2.12.31.(이하 “이 건 용지조성일”이라 한다) 비로소 동 주택용지의 조성이 완료되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 건 용지조성일 전에 이 건 공사들 로부터 쟁점토지의 사용 승낙을 받거나 이를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는 대금청산일(이 건 잔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의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인 이 건 용지조성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토지는 매립ㆍ간척지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로 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 에 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갯벌을 매립ㆍ간척하여 주택용지로 조성되었으므로 그 취득일은 이 건 용지조성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동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추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이 건 조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잔금청산일부터 5년 이내인 2014.7.14. OOO청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OOO청은 2014.8.25.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에 기반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미비를 이유로 승인불가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들에 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이 건공들로부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건 공사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현재 민사소송(이하 “이 건 관련소송”이라 한다)이 진행 중이다. 이 건 승인불가의 사유인 기반시설의 미비는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함은 동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이 건 잔금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함은 청구법인의 귀책이 아닌바, 처분청이 주택건설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도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한 것은 이 건 조세특례를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청구법인에게 감면받은 종합부동세액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조세특례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 건 과세특례의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과중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이를 주택가격에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의 사례에서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후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 건 매매계약상 공급시기보다 훨씬 늦게 쟁점토지를 공급받았고, 이 건 사업계획 승인이 거부된 사유인 기반시설의 미비가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았음에도 쟁점토지를 이용한 주택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이 추징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건 과세특례의 취지에 부합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잔금청산일(2009.8.19.)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 건 잔금청산일로 보아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특례 및 재산세ㆍ취득세의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이 건 잔금청산일로 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일을 각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및 과세기준일로 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공시가격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를 보유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등은 지방세법상 규정과 연관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상 토지 등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등)를 의미한다. 아울러, 그 취득의 시기는 유상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대상 토지를 유상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 보유현황을 각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이 건 잔금청산일(2009.8.19.)로 하여 이 건 과세특례 신고를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이 건 잔금청산일로 하였다. 나아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속한 2010년부터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OOO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법인에 부과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불복을 하지 않은 채, 동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는바, 이는 동 재산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법인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이 건 잔금청산일로 보았음을 의미하고, 이는 타당하다. (나) 이 건 매매계약서, 청구법인과 이 건 공사들 간 소송(인천지방법원 2014.7.4. 선고 2013가합32471 판결, 이하 “이 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이 건 잔금청산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이 건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특약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들에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이 건 공사들의 사용승낙을 받으면, 쟁점토지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건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용지조성의 지연 때문에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공사OOO 미비(이 건 매매계약과 무관하고, 동 판결을 한 OOO지방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였다)를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를 이유로 이 건 용지조성의 지연에 따른 이 건 매매계약상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사실상 사용가능한 시기는 동 판결문 및 이 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2009년 4월(이 건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사용가능 시기’이고, 이 건 잔금청산일인 2009.8.19. 전이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매립ㆍ간척한 토지로서 그 취득을 이 건 용지조성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지번만 변경(당초 OOO이었으나, 1998.1.1. ‘같은 동 1871-4’로 변경)된 토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8항에 따른 매립, 간척 등을 통해 원시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쟁점토지는 2014.1.7. 이 건 공사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후, 2014.7.21.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매립ㆍ간척한 토지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 에 따라 그 취득일을 종사준공일인 이 건 용지조성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건 과세특례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 건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등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에 대한 추징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세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건 과세특례의 추징요건(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함)에 해당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ㆍ정당하다. 아울러,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이 건 잔금청산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이 건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의 조성완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잔금청산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 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하므로 이 건 과세특례에 따른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매매계약 체결부터 이 건 관련소송의 소장 제출까지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구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57호(고시일: 2007.11.6.)를 살펴보면, OOO 개발사업은 OOO 개발사업으로 변경(명칭)되었고, 개발사업의 단계별 개발계획[이 중 쟁점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1단계 개발계획이 종전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변경되었다(‘단계’의 명칭도 종전 ‘1단계’에서 ‘1-①단계’로 변경)], 일부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되었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이 건 공사들은 2007.5.4.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건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이 건 공사들이 책임질 사유로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이전이 6개월 이상 지연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이 나타난다. (다) 이 건 잔금청산 OOO공사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발급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토지대금 납부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9.8.19. 이 건 매매계약시 약정한 잔금 OOO원(연체이자 OOO원 포함)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용지조성의 진행 지연 OOO공사가 2010.9.28. 청구법인에게 보낸 이 건 계약해제 재요청에 대한 회신문을 살펴보면, 이 건 용지조성 사업 일정지연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매매계약 해제요건이 아니고, 쟁점토지는 기 완납된 토지로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계약해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이 건 과세특례 적용 신고 청구법인은 2010년ㆍ2012년 및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각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14.2.27.(이 건 잔금청산일)로 하여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나머지 과세연도(2011년ㆍ2013년)에 대한 신고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의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중 201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동 귀속연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바)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의 준공 OOO청 고시 제2013-110호(고시일: 2013.4.18.)를 살펴보면, 2012.12.31. OOO 개발사업(사업시행자: 총괄사업자는 OOO시, 단위사업시행자는 이 건 공사들)의 1단계[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A31블럭)는 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가 준공되었음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관련 지방세 납부 내역

1. 재산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0.9.30. OOO원, 2011.9.30. OOO원, 2012.10.2. OOO원, 2013.9.3

0. OOO원, 2014.9.30. OOO원 각 납부

2. 취득세: 2009.9.18. OOO원 납부

3. 등록세: 2014.7.21. OOO원 납부 (아) 쟁점토지의 면적 등 산정 OOO공사는 2013.5.15. 고객들(청구법인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에게 OOO 지적확정측량 완료에 따른 면적정산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 공사가 사업시행 중인 OOO 1단계(쟁점토지 포함)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어 이 건 매매계약(제4조 면적정산)에 의하여 면적정산을 실시하고자 토지대금 정산내역 및 안내문을 보낸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동 안내문에 첨부된 동 토지대금 정산내역 관련 통보서(동 안내문에 첨부됨)에 의하면, 소재지(예정지번 ‘31’ → ‘1871-4’), 면적(가분할면적 30,710.0㎡ → 확정면적 30,710.1㎡), 공급금액[OOO원 → OOO원(OOO원 증가)]이 각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자) 쟁점토지의 소유권 보존 및 이전 2014.7.28. 발급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14.1.7. 이 건 공사들 명의로 소유권보존(OOO공사 및 OOO공사가 각 10분의 7 및 10분의 3 지분 취득)이 되었다가, 201 4.7.21.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들의 공유지분 전부를 취득(등기원인: 2007.5.4.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이 건 민사소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소송의 당사자는 청구법인(원고)과 이 건 공사들(피고들)이 고, 사건명은 ‘매매대금반환’이고,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 제3자가 쟁점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 건 공사들이 쟁점토지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진들을 제출하였다.
  • 나) 이 건 공사들: 2009.4.30. 이전에 쟁점토지의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그 날까지 대금완납을 하였다면, 그 이 후 언제든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OOO공사의 공동주택지 사용시기 점검결과[2009년 2월 시행, 그 내용은 아래 (5) 기재와 같다]를 제출하였다.

2. 동 소송의 판결문(선고일: 2014.7.4.)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공사들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

① 이 건 공사들이 이 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OOO를 건설하기로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이 건 공사들이 책임질 사유로 쟁점토지의 사용 및 소유권이전이 어려워져 이 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이 건 공사들은 이 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하나,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 건 잔금청산일부터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이 건 공사들이 책임질 사유로 소유권 이전이 6개월 이상 지연되어 이 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매매계약에 따라 동 계약을 해제하였다.

  • 나) OOO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공사들이 쟁점토지의 인도의무를 지체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다.

① OOO공사는 2009년 2월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주택용지의 사용시기를 점검하면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다른 부지(A30블럭 등)의 조성이 대부분 마무리되어 2009년 4월경 토지사용에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청구법인이 예정된 사용가능시기였던 2009.4.30.부터 이 건 민사소송의 변론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이 건 공사들에 이 건 매매계 약 에 따라 쟁점토지의 사용 승낙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했거나 이에 대 하 여 이 건 공사들이 승낙을 거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③ 오히려, 청구법인은 2010.8.16. 및 2010.9.14. OOO공사에게 OOO의 착공 지연 등을 이유로 이 건 매매계약의 해지를 2회에 걸쳐 이 건 공사들에 요청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쟁점토지에 타인이 경작하였음은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늦게 지급하였거나 매매대금 완납 후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이 건 공사들에 하지 않아 쟁점토지의 사용이 지연되는 사이에 타인이 경작하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음에 비추어 2009년 4월ㆍ이 건 잔금청산일 또는 그 이후에 이 건 공사들이 쟁점토지의 조성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카) 이 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및 승인불가 통보

1. 청구법인이 2014.7.14. OOO청에 제출한 이 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대지로 하여 아파트 420세대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청이 2014.8.25. 청구법인에 보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가통보 문서를 살펴보면, OOO청은 OOO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임에도 동 공급업체인 OOO 주식회사가 공급배관 용량 부족을 이유로 이를 공급할 수 없다는 의견인바, OOO A31블럭(쟁점토지)의 주택건설 사업(이 건 사업계획) 승인 처리가 불가한 상태라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에 회신하였음이 나타난다. (타) 이 건 사업계획 승인불가 관련 대책요구 및 회신

1. 청구법인은 2014.9.2.~2014.11.17. 기간 중 이 건 공사들에 이 건 사업계획 승인불가 통지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였고, 이 중 2014.9.30.자 대책요구 문서OOO를 살펴보면, 승인불가 통지 사유(집단에너지 공급 불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이 건 공사들)의 귀책사유로 이 건 매매계약을 해제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2. OOO공사가 2014.10.15. 청구법인에 보낸 회신문을 살펴보면,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시행자인 OOO 주식회사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촉구하고 있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파) 이 건 관련소송의 소장 제출 청구법인은 2015년 2월 이 건 공사들을 이 건 공사들(피고들)로 하는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동 소장을 살펴보면, 이 건 사업계획 승인불가 사유(쟁점토지가 속한 OOO 내 A31블럭에 집단에너지 공급 불가)의 귀책이 이 건 공사들에게 있고, 동 승인불가 통지에 따라 쟁점토지를 이용한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매도인(이 건 공사들)의 담보책임(근거: 이 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 건 과세처분 내역 처분청은 2015.5.1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서면분석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라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의 추징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09.8.19.(이 건 잔금청산일) 이 건 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0년~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신축용 토지로 이 건 과세특례(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적용받았다. (나) 그러나, 2015.5.13. 현재 쟁점토지는 그 취득일인 이 건 잔금청산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위 (1) 기재 외의 것]는 아래와 같다. (가) 2015.6.26.자 OOO일보 신문기사OOO를 살펴보면, 도시가스 업체OOO의 재정난으로 지역난방 공급이 안 되고 있고(주택건설사업자들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요청 등 분쟁이 발생하였다), 주변 기반시설 조성도 지지부진하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4년 중 쟁점토지에서 공동주택 건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설계를 하는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설계 용역계약서(2014년 2월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종합건축사사무소 간 체결된 것)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지하 1층ㆍ지상 18층 규모의 아파트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나타난다.

(4) 우리 원이 이 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지방세법상 쟁점토지의 취득일과 관련하여, 1)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 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원시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경우 그 취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 원 질의(질의일: 2016.10.21.)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는 2016.11.4. 쟁점토지가 ‘매립ㆍ간척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취득시기가 아니라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시기를 적용[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7.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현행 법률의 제20조 제2항)]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2. OOO공사가 2007년 중 ‘OOO지구’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면허의 신청을 할 때, 쟁점토지가 이에 포함되었는지와 그렇지 아니하다면, 쟁점토지가 관련 법령에 따른 매립ㆍ간척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 원 질의(질의일: 2016.10.25.)에 대하여, 동 공사는 2016.10.27. 쟁점토지는 위 매립면허 신청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공유수면매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매립ㆍ간척 등의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사용승인일 전에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2009년 4월(이 건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사용가능 시기 및 이 건 민사소송에서 이를 사용가능하였다고 본 시기) 및 이 건 잔금청산일 현재 쟁점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 원의 질의(질의일: 2016.10.12.)에 대하여, OOO공사는 2016.10.27. 쟁점토지는 2009년 4월 이전에 조성이 완료되어 이용가능한 상태였다고 회신하였다[이에 대한 근거로 함께 첨부한 증빙자료(동 공사가 2009.2.5. ‘OOO 공동주택부지 토지사용시기준수를 위한 점검결과 보고’ 제하의 공문 및 관련 보고서)를 살펴보면, 동 공문 시행일 당시 쟁점토지(A31블럭)의 부지조성이 완료되었음이 나타난다].

2. 주택건설사업자가 2009년 4월 또는 이 건 잔금청산일에 쟁점토지에서 OOO 개발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와 그렇지 아니하다면, 동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에 대한 우리 원 질의(질의일: 2016.10.21.)에 대하여, OOO청은 2016.10.26. 이 건 잔금청산일 등에 쟁점토지의 사용(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으나,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그 당시 그 승인을 받았다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5)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6.10.19.ㆍ2016.11.16. 각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의견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외에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된 이 건 용지조성일 또는 동 주택용지의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어 청구법인이 분양받은 쟁점토지의 면적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2013.5.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신고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이 건 잔금청산일로 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고자 함이었을 뿐, 지방세 신고를 그렇게 하였다고 하여 이 건 잔금청산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다) 이 건 매매계약서상 사용가능 시기로 명시된 2009.4.30. 또는 이 건 잔금청산일에는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의 조성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할 수 없었는바, 이 건 공사들은 이 건 잔금청산일까지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건 매매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라)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는 갯벌ㆍ바닷가와 논ㆍ밭을 매립하여 조성되었고, 쟁점토지는 간척ㆍ매립지와 인접하는바, 동 주택용지의 전반에 걸쳐 간척ㆍ매립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매립ㆍ간척 등으로 원시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함에도, OOO공사가 쟁점토지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은 자의적이라고 할 것이다. (마) 이 건 민사소송은 2013.6.1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사용승인이 나지 않았고,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는 등을 이유로 이 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이고, 이 건 관련소송은 이 건 사업계획 승인 신청(신청일: 2014.1.7.) 후 OOO청으로부터 동 승인의 불가 통지(통지일: 2014.8.25.)를 받게 된 후인 2015년 2월 중 이 건 민사소송과 같은 취지로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책임은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의 조성사업을 지연한 OOO공사에게 있겠으나, 동 주택용지가 속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관리감독할 OOO청(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쟁점토지의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다. 쟁점토지에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진행하지도 못한 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부담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일정 기한 내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함은 그 사유가 청구법인의 귀책이 아니어서 매우 억울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법인은 이 건 잔금청산일(2009.8.19.)에는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의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기반시설 미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쟁점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매립ㆍ간척 등으로 원시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이 건 용지조성일 또는 쟁점토지의 면적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2013.5.1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2009.7.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은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같은 조 제8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각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대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되기 전에 동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각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나, OOO공사가 2016.10.27. 우리 원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 건 잔금청산일 전인 2009년 4월 이전에 조성공사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 건 민사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은 OOO공사가 쟁점토지의 조성공사를 마무리하여 사용가능하였다고 판단한 2009년 4월 이후에 제3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들에 쟁점토지의 사용 승낙을 구하지 않았음에 기인할 뿐, 이를 이유로 이 건 공사들이 2009년 4월 이후 쟁점토지의 조성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의 준공일은 2012.12.31.(이 건 용지조성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유는 OOO 내 기반시설 미비로, 주택건설사업자는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쟁점토지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할 수 없음이 각 확인된다. 5) 또한, OOO공사와 행정자치부가 각 2016.10.27. 및 201 6.11.4. 우리 원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유수면매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원시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를 종합하면,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의 기반시설 미비(이 건 사업계획이 거부된 이유)는 이 건 공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매매계약상 사용가능 시기(2009.4.19.)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공급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동 공사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쟁점토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3) 기재와 같이 이 건 공사들이 이 건 매매계약이 정한 사용가능 시기인 2009.4.30.에 쟁점토지의 조성공사를 마무리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음이 확인된 이상 이 건 잔금청산일 외에 이 건 용지조성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의 기반시설 미비를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건 잔금청산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하므로, 단지 동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함을 이유로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함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건 과세특례의 제3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징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는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주택건설을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잔금청산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함은 쟁점토지가 속한 주택용지의 기반시설 미비(공급업체의 동 시설공급 불가)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잔금청산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함은 동 법인의 귀책이 아니라 이 건 과세특례의 추징요건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건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 등 달리 추징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위 (가) 기재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이는 이 건 잔금청산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함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이 건 잔금청산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감면받 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