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수표가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5332 선고일 2018.06.18

쟁점수표금액 입금 계좌의 잔액 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대부분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수표금액은 2004년 및 2005년에 지급받은 때부터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청구인이 2014년에 쟁점수표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9.14. 청구인에게 한 2014.2.11. 등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년 OOO에 설립되어 OOO를 이용한 건강식품 및 화장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주식회사 OOO의 현 대표이사 홍OOO의 오빠로, 2014년 중 OOO의 자기앞수표(이하 “쟁점수표” 또는 “쟁점수표금액”이라 한다)를 OOO에 본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임OOO 명의로 분산하여 입금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청”이라 한다)이 쟁점수표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쟁점법인 의 계좌에서 쟁점수표OOO가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이 2004년 및 2005년에 쟁점수표금액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하고OOO,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이 쟁점수표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5.9.14. 청구인에게 2014.2.11. 등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법인에 대한 횡령 및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청구인, 유OOO 및 쟁점법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등의 공판에 대한 OOO의 공소장 및 OOO 등에 의하면 유OOO 등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2004년 및 2005년에 쟁점수표를 인출(횡령)하여 외상매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바로 지급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수표를 수령한 후 9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2014년에 청구인 등의 계좌에 분산 입금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쟁점수표는 쟁점법인의 비자금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소득처분의 대상은 유OOO이 아닌 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소득처분 금액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 등의 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상증법 제45조 제4항(차명계좌 명의자의 증여 추정)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원천이 2004년 및 2005년 쟁점법인에서 출금된 횡령금 및 외상매출대금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45조 제1항(재산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유OOO 등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쟁점수표를 발행 즉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수표를 수령한 후 9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2014년에 본인 및 동거녀 임OOO과 그 사위 이OOO 등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수표를 입금한 후 이 건 증여세 과세 전에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금액은 OOO을 포함한 OOO이며, 나머지 금액의 대부분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수표 전액을 청구인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위 계좌는 쟁점법인이나 유OOO의 차명계좌가 아님이 분명하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외상대금 및 횡령금(형법법인세법과는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 유출된 자금을 횡령금으로 보고 있음, 즉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및 선급금도 횡령금에 해당)이 혼재된 것으로 출금 당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2004년 및 2005년 소득처분 대상자는 청구인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동기가 충분하고, 쟁점법인에 독점적으로 OOO를 공급한 청구인이 쟁점수표를 수수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한, 쟁점수표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2004년 및 2005년이고,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수표 출금액을 가공경비 계상액이라고 보아 소득처분 하였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외유출로 볼 수 없어 쟁점수표금액의 실제 귀속자인 청구인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수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증여자를 특정하여야 하나 유OOO은 증여자가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① 유OOO은 당시 수억원 상당의 금융재산과 수십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었고, ② 횡령금액 전액을 유OOO이혈연관계도 아닌 처남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으며, ③ 쟁점수표를 대표이사 유OOO 또는 쟁점법인이 보관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④ 쟁점수표는 출금당시인 2004년 및 2005년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쟁점법인과 대표이사 유OOO이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쟁점수표를 계좌에 입금할 정도의 재력이나 소득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법인세 포탈과 관련한 검찰조사 및 소송에서 유OOO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2004년 OOO, 2005년 OOO을 인출하여 바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에서 발행된 쟁점수표를 유OOO이 보관하고 있다가 2014년에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증거나, 유OOO이 비자금을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하여 차명으로 관리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한 바 없다.

(2) 처분청이 쟁점수표 출금시기인 2004년과 2005년에 쟁점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가공경비 계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추정에 의한 과세였고, 또한 위 추정과세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도 동일하게 근거과세를 위반한 추정과세이다. 또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OOO, 처분청은 청구인이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추정하였는지 증여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증여한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도 입증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관계법령 및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부당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 등의 세무조사 거부와 비협조로 과세관청 및 검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나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서 납세자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부 및 증빙 서류의 보존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그 보존기간이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쟁점거래에 따른 금액이 가공비용임을 충분할 정도로 입증을 하여야 한다OOO고 조세심판원에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정신고기한(2005.3.31. 및 2006.3.31.)으로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 5년 안에 청구법인이 소득을 탈루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수표를 출금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법인을 세무조사하게 된 사유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금융자료를 수취하여 청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표발행자가 쟁점법인으로 확인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이는 쟁점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쟁점수표를 출금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사기간을 확대하고 쟁점법인이 세무조사 거부 및 비협조로 일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상증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OOO에 의하면,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여추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납세자의 통상적인 경제행위에 토대를 두고 그 경험칙에 기반하여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경험칙에 반대되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유지되는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고 입법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처분청이 증여자의 재력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상증법 제45조 제1항은 위 판례와 같이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그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규정이다. 청구인은 직업 및 소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증여한 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증여자의 범위를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까지 무한정 확대할 수 없는 것이고,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수표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위와 같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과세처분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처분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유OOO에게 상여처분한 쟁점수표금액을 유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증여자를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수증자(납세자), 증여자(연대납세의무자), 증여시기(귀속시기), 증여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특히 상증법에서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증여자도 확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과세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아울러, 처분청이 2004년, 2005년 인출한 쟁점수표금액에 대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유OOO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증여자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처분청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증여자를 특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횡령금액 전액을 유OOO의 것으로 보아 증여자를 유OOO으로 본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OOO으로, 처분청이 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반증을 제시한 사실 없이 그 인정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먼저, 1심판결서를 살펴보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OOO고 판시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1심판결OOO의 판단근거를 살펴보면, “피고인들 * 이 행한 일련의 행위가 쟁점법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범행을 구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처럼 교육훈련비, 행사비, 연수비 등의 비용과 OOO, 분말대금을 허위,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쟁점법인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다) OOO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유OOO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쟁점수표금액OOO을OOO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 청구인은 위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4.2.21.부터 2014.5.8.까지 자신 및 자신의 내연녀인 임OOO의 사위 이OOO 명의 계좌로 분산 입금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반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처분청은 1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함을 이유로 소송당사자들이 항고한 결과 선고된 판결OOO에서 횡령금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고 한 점을 들어 법인자금 횡령의 주체가 유OOO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횡령금인 쟁점금액은 청구주장과 달리 유OOO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2심판결서에는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고 있어 1심판결의 범죄사실은 달라진 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의 공소장 및 1심판결과 같이 쟁점수표가 당초부터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수표의 객관적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거액의 비자금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의 범죄행위를 살펴보면, 당초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OOO 등 각종 농수산물을 쟁점법인에 독점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다가, 입장을 바꾸어 유OOO 등이 쟁점법인의 교육훈련비, OOO 등의 비용을 허위 또는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인출, 횡령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모집하여 피고인 유OOO이 조성한 비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OOO 등과 공모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주주 유OOO의 배우자이자 대표이사인 홍OOO의 오빠로서 본인이 보유한 자본금과 인맥을 활용하여 OOO과 농민으로부터 OOO 등 각종 농수산물을 구매 및 포획·재배하여 1994년부터 2003년을 경과한 현재까지 독점으로 쟁점법인에게 공급하여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판결서를 보면 청구인이 처음 세무관서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OOO 등을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입장을 바꾸어 유OOO 등이 2010년 내지 2013년에 걸쳐 쟁점법인의 OOO 등의 비용을 허위 또는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인출, 횡령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 즉 쟁점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OOO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동 판결서에 청구인은 유OOO의 2010년 내지 2013년 회사자금 횡령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모집하여 피고인 유OOO이 조성한 비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쟁점법인의 운영에 상당히 밀접하게 관여 내지 연관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수표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함에 있어 유OOO 등과 공모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수표가 당초부터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유OOO 등이 청구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줄 리가 없어 쟁점수표금액의 객관적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거액의 비자금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위와 같이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유OOO 등은 쟁점수표와 관련된 범죄행위의 공범자로 검찰수사에서도 2004년, 2005년 당시 빼돌린 자금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현금으로 인출한 것은 현실적으로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이 9년여를 보관하다 2014년 청구인 본인과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 등도 그렇게 진술한 것에 불과한바, 검찰이나 청구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관하였는가는 상대적으로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2. 쟁점수표를 인출한 후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와 관련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유OOO 등이 청구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줄 리가 없다고 할 때, 쟁점수표금액의 객관적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즉,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거액의 비자금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법 제45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수표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2014년 청구인이 쟁점수표금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세법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과세하였음을 명확히 밝힌 이상,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으로 청구인이 아닌 실제 귀속자를 밝히면 될 것이나 이에 대한 어떠한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유OOO이 청구인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증여추정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처분청은 유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수표금액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6.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수표금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9년 동안 보관하다가 2014년에 이르러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취득자금(예금 입금금액)의 자금 출처가 명백하므로 상증법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수표를 청구인 본인 계좌에 입금할 때마다 서울까지 와서 입금할 이유가 없는 점, 아무 거래관계 없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거액의 수표를 받을 사유가 없는 점, 청구인의 개인 채무상태 및 자금상태, 재산·소득현황 등을 고려해보면, 청구인이 2004년~2005년에 쟁점수표를 직접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유OOO 등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10여년이 흐른 후 2 014년에 청구인에게 입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욱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7. 또한 취득자금의 출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 정당한 재원(財源)을 말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입금된 금액 자체의 사업상 정당한 재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출된 쟁점수표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대표자인 유OOO에게 상여처분하고, 2014년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을 금융거래까지 확인한 후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쟁점수표가 입금된 때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자금 유출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10여년 동안 받지 못했던 외상매출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위와 같이 설득력이 없고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수표가 청구인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귀속시기별로 홍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하여 한 발 양보하는 것처럼 주장하고도 있으나 2004년, 2005년 과세연도는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바, 이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라) 1심판결서를 살펴보면 OOO이 2004년, 2005년 쟁점수표금액과 관련한 청구인 등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하여 무죄로 판결하였으나, 이는 법인자금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는 인정하되, 검찰이 공소장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은 교육훈련비, 행사비, 연수비 등의 비용을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과세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마) 쟁점법인의 장부 등 증빙미비로 자금이 유출된 2004년〜2005년의 회계처리 내역을 조사할 수 없어 장부 및 금융조사 등이 가능한 2010년〜2013년 기간과 2004년〜2005년의 적격증빙 없는 비용 등을 비교‧검토한바, 2004년〜2005년 쟁점법인에서 인출된 쟁점수표금액은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조사청은 자금이 유출되었을 때의 회계처리 내역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법인은 보존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OOO, 조사청은 장부 및 금융조사를 할 수 있는 2010년〜2013년 기간에 대하여 조사한바, 쟁점법인은 교육훈련비, 행사비, 연수비,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실제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출한 것으로 가장하여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자금을 유출시켜(수표, 현금) 사주가 관리하는 수많은 비자금계좌로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수표 중 상당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유 중임). 쟁점법인의 사주일가가 관리·지배 이익을 향수하는 비자금계좌(차명계좌)는 대부분 청구인이 개설하였는바, 청구인은 평생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선박일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선원, 해녀, 내연녀, 내연녀의 처, 고향 선후배, 사촌의 처 등의 명의로 많은 비자금 계좌를 제주도에서 개설하였고, 쟁점법인의 부사장 홍OOO이 비자금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

2.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2010~2013사업연도 가공경비(교육훈련비, 행사비, 연수비, 해외연수비) OOO을 제외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카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비율(적격증빙 없는 비용/전체비용)은 3%~5%이나,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대규모 수표 인출OOO이 이루어진 2004년〜2005년의 적격증빙 없는 경비의 비율은 22%(2004년도), 16%(2005년도)로 비정상적으로 매우 높고, 2004년, 2005년 법인자금 인출을 가공경비로 판단하고 적격증빙 없는 비율을 재산정[적격증빙 없는 비용/(전체비용-가공경비)]할 경우 2004년 6%, 2005년 7%로 2010년 이후의 비율과 유사한 바, 이는 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가 지출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자금을 유출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고, 사주가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수표 등으로 지금도 보관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또는 사주일가가 관리지배 사용하는 차명계좌(비자금계좌)로 이체시키는 점을 종합하면, 2004년〜2005년 쟁점법인에서 인출되어 10년 가까이 보관한 쟁점수표는 법인의 지출 없이 비용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인출된 것이다.

(2) 청구인은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려면 증여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세요건사실과 관련한 과세자료 대부분이 납세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비협조로 자료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상증법 제45조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추정”을 통하여 입증책임의 정도를 완화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구인은 증거를 제시하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가) 조세행정소송은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당사자 간의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바, 과세관청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원칙적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과세요건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과세자료의 대부분이 납세자가 직접 지배하는 생활영역 내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협력 없이 과세자료를 찾아낸다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특히 이 건의 경우 정당한 과세권 행사(세무조사)에 대한 조사거부와 비협조로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매우 어려움을 겪은 바 있고, 청구인은 법원에서는 형벌을 경감받기 위해 범죄행위에 대해서 진실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등 필요에 따라 입장을 바꾸고 있어 그 진실성을 믿기 어려웠다. (나) 상증법 제45조의 증여 추정의 경우와 같이 법률상 “추정”은 전제사실에 대한 증명만 있으면 법규가 요건사실로 들고 있는 사실의 존재가 추인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률상 “추정”은 반대사실의 증명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고, 당사자가 자기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할 때, 청구인은 형사재판의 1심 선고문 외에는 본증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은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 사실 없이 그 인정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범죄행위를 규율하는형법은 세법과 그 규율영역을 달리하고 있다. (가) 조세포탈범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은 형벌권의 존부를 확정시키는 것일 뿐 과세권의 존부나 범위를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형사판결에 구속됨이 없이 자체조사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재판과 형사재판이 과세표준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에서도 형사사건에서의 무죄판결 결과가 행정사건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OOO하고 있다. (나) 형사판결에서도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OOO이다. 실제로, 공소제기한 부분이 무죄로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지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실제 쟁점금액이 공사비용으로 소요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OOO가 있고, 횡령 범행 중 지급수수료 부분과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지급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불법 영득의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OOO 등이 있는 사실에 비추어 형사재판과 세법은 그 규율하는 대상과 정책목적이 상이하다.

(4) 2심판결서에서 유OOO이 “횡령 금원을 임의로 현금 또는 OOO 자기앞수표들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처남인 상피고인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제주도 소재 위 청구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 그 자금의 조성 및 보관 방법이 매우 은밀하고 비정상적이며…”라고 하고 있는바, 횡령죄에서 횡령의 주체(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유OOO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수표금액은 횡령금으로 당초 유OOO에게 귀속되는 금액이고 이는 유OOO이 2017년 형사소송 과정에서 OOO에 이르는 횡령금액 전부를 금융대출 등을 받아 쟁점법인에 반환한 사실로 입증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4‧2005년에 쟁점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수표OOO를 청구인이 2014년에 자신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한 것에 대하여,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수표를 인출하여 장기간 보관하다가 입금한 해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1.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 홍OOO의 오빠로, 2014년 쟁점수표금액을 OOO에 본인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임OOO 명의로 분산하여 입금하였고OOO, 조사청은 이에 쟁점수표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쟁점법인 의 계좌에서 쟁점수표금액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이 2004년 및 2005년에 쟁점수표금액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하고OOO, 상증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이 쟁 점수표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2015.9.14.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2004년‧2005년에 인출된 쟁점수표를 청구인이 지급받아 약 10년간 보관하다가 2014년에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2004년‧2005년에 인출된 쟁점수표를 유OOO이 약 10년간 보관하다가 2014년에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쟁점법인은 1992년 11월에 설립되어 OOO를 이용하여 건강식품 및 화장품 등의 제조·판매를 하는 회사로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건강식품 및 화장품은 OOO 생잎을 건조·분쇄하여 만들어진 OOO 분말이 주 원재료이고, 미국산의 경우 가공이 완료된 OOO 분말을 매입하여 사용하며, 국내산의 경우 생잎 전량을 OOO에서 청구인 등이 직접 재배하거나 매입하여 건조 및 분쇄공정을 거친 후 쟁점법인에 납품하여 제품 원재료로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은 2004.5.29.~2004.7.13. 기간 동안 OOO, 2005.12.21.~2005.12.30. 기간 동안 OOO의 법인자금을 쟁점법인 명의의 자기앞 수표의 발행을 통해 사외로 유출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이 발행한 수표는 2014.4.29.~2014.9.18. 기간 동안 총 5회에 걸쳐 쟁점법인의 대표자 홍OOO의 오빠이자 사주 유OOO의 처남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내연녀 임OOO의 사위 이OOO 명의로 쟁점법인의 본사 소재지OOO 인근의 OOO에 개설된 계좌에 아래와 같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수표를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OOO은행의 청구인 계좌 OOO의 청구인 계좌OOO, 이OOO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각각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수표금액 입금액 중 OOO을 출금하여 청구인이 전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면서 쟁점수표금액 입금 계좌의 현재 잔액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 사업상 거래는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수표출금일 또한 10년이 경과되어 국세기본법상의 장부 등의 보존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며, 2011년 OOO 쟁점법인 건물 지하층 및 지상 1층이 물에 잠기는 사유로 지하에 보관되었던 2006년 이전 회계자료 및 장부 등이 소실되었으나, 외부감사대상인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는 전자공시되어 재무제표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손익계산서상 원가율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인 등의 법인세 포탈 등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 등의 혐의로 유OOO, 청구인, 쟁점법인 등을 고소하였는바, 이 건과 관련한 1심판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는 증여자가 유OOO으로, 수증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당초 처분청 의견 (1) (다)와 같이 쟁점수표금액의 객관적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이 건 심리 중 2017.7.7. 2심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제출한 추가답변서에서는 처분청 의견 (4)와 같이 2심판결서에서 횡령의 주체가 유OOO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수표금액은 횡령금으로 유OOO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라는 의견이다.

(5) 2심판결서에서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및 범죄사실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에 자신 등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수표금액 OOO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수표금액은 쟁점법인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횡령(죄)의 주체(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 유OOO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상증법 제4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수표금액을 유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과 유OOO이 청구인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범행을 인정한 점, 이들이 횡령죄의 공범인 점 등에 비추어 다소 무리한 해석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당초 쟁점수표금액의 귀속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4년 및 2005년에 쟁점수표금액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보고, 청구주장과 같이 유OOO 등이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줄 리가 없어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불분명하다고 보아OOO 대표자 유OOO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다고 하는바, 유OOO이 청구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줄 리가 없다고 하면서 다시 유OOO이 2014년에 청구인에게 쟁점수표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거가 부족하다 하겠고, 1심판결서에는 2004년 및 2005년에 청구인이 쟁점수표금액OOO을 지급받아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OOO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적시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수표금액 입금 계좌의 잔액 현황 등을 보면 청구인이 OOO 정도를 출금하는 등 대부분OOO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수표금액은 2004년 및 2005년에 지급받은 때부터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청구인이 2014년 쟁점수표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