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행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 또는 증정상품권상당액이 후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중과세로 보기어려운 점 등으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후행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 또는 증정상품권상당액이 후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중과세로 보기어려운 점 등으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제 목] 재화 또는 용역의 선행거래시 적립되어 후행거래시 사용된 쟁점마일리지를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청구법인들이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는 향후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선행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그 거래에서 공급된 재화일 뿐이고, 선행거래에서 적립 또는 증정된 OO포인트, 상품권상당액 등 마일리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므로,후행거래에서 사용된 마일리지 상당액이 후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중과세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마일리지 적립분은 판매자인 청구법인이 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하여 주는 판매장려금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거래는 대가관계가 있는 명백한 거래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부가가치세법상 이중과세에 해당하려면 동일한 과세대상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는 선행거래와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후행거래는 별개의 거래이다.
(2)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등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후행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한 것이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⑬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 청구법인들의 OOO 서비스 약관 중 쟁점마일리지와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들은 선행거래시 쟁점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고객들이 쟁점마일리지를 이용한 후행거래시에도 동 마일리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며,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과세표준의 기술적 계산에 필요한 사항만 대통령령에 위임했음에도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은 법률유보 및 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등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후행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는 통상의 공급가액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적립하여 주는 것이므로 향후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후행거래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은 후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겠다. 또한,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조세의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선행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그 거래에서 공급된 재화일 뿐이고, 선행거래에서 적립 또는 증정된 OOO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므로, 후행거래에서 사용된 마일리지 상당액이 후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중과세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