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청산일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피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상증법상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청산일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피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