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친정 부모는 각자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인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과 친정 부모는 각자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인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OOO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 및 자녀장려금 OOO의 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에 해당하여 신청하였으나, 부모님과 한집에 살기 때문에 구성원 재산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쟁점장려금 지급을 거부당하였는바 청구인의 남편은 2년째 무직으로 외국에 거주 중이고, 청구인 혼자 가정을 꾸리면서 자녀를 키우기가 힘들어 부모님 집에서 월세 대신 아파트 관리비, 가스료 등 각종 공과금을 모두 책임지면서 별도의 생활비를 일부 지급하는 조건으로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분리되어 있고, 주민세도 별도로 납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도 별도로 가입되어 매월 납부하고 있다.
(2) 이처럼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은 11년 된 OOO 차량만 본인의 재산이므로 세대를 달리하는 부모의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보아 쟁점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1천 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천 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천 500만원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원의 주택소유 현황이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의 금액 미만일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③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 제1항·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시 총급여액 OOO을 신고하면서 근로장려금 OOO, 자녀장려금 OOO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장려금 지급요건 미충족(재산요건)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은 없다.
(3)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2명 및 부모는 OOO부터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가족의 재산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쟁점아파트의 평면도를 보면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으로 구분되어 있고, 공급면적은 32평형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부모와 거주지만 동일할 뿐 생계를 달리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부모의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 (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나타나고, 매월 약 OOO 정도 납부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월세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는 쟁점아파트 관리비․가스비․통신료․TV수신료 납부내역 등이 자동이체된 청구인의 OOO은행계좌 사본 및 쟁점아파트의 관리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관리비 등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모친 OOO에게 매월 약 OOO 정도를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는 OOO계좌 거래내역(59-02-****)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의 부친 OOO은 OOO부터 현재까지 OOO의 안전보안실 부장으로 재직 중에 있고, 근로소득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의 부모는 독자적인 생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함에 따라 세대구성원 재산의 합계액이 OOO 이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등에서 1세대에 대하여 주소나 거소가 동일할 뿐 아니라 생계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친정 부모는 각자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고, 청구인이 매달 각종 공과금을 부담하며 모친에게 약 OOO 정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증에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민세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 왔었던 점, 쟁점아파트는 그 구조상 친정 부모와 청구인 가족이 세대를 구분하여 거주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인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