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지급금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5033 선고일 2016.03.29

청구인의 주식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권리가 변동된 것은 주식 및 경영권일 뿐 청구인의 가지급금 지급의무도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지급금 채무가 주식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23. OOO에서 하수시설 관리업을 운영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사로 재직한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2013.10.31.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OOO 주식을 양도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4.10.13.~2014.10.31.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7.23. OOO 주식을 취득할 때 가지급금 잔액이 OOO원으로, 또한 2013.10.31. 동 주식을 포괄양도할 때의 가지급금 잔액이 OOO원으로 각각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인 OOO원 및 2009∼2012사업연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4.13. 및 2015.5.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3.10.31. OOO 주식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가지급금은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약정하였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성질상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고, 계약 당시 금액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가지급금을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지급금의 양도․양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10.9. OOO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가지급금도 포함하였다고 주장하고 2013.10.9. 작성된 포괄양도양수계약서상 정산기준을 보면 가지급금 OOO원은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고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가지급금이 실제 회수된 내역 또한 발견할 수 없으므로 2013.10.31. 장부상 계상된 가지급금 잔액 OOO원에서 2007.7.23. 청구인이 승계받은 가지급금 잔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실제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지급금을 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7.23.~2013.10.31. 기간 동안 하수시설 관리업을 운영하는 OOO(대표이사 박OOO)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80%를 보유하면서 이사로 재직한 실질적인 사주로서,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3.10.31. OOO 주식을 양도할 때 처분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OOO원(양도일인 2013.10.31. 기준 가지급금 잔액 OOO원과 양수일인 2007.7.23. 기준 잔액 OOO원의 차액)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의 OOO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 정OOO이 2007년 6월 OOO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및 자산 등을 OOO원에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OOO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2013.10.9. 아래와 같이 OOO 및 OOO의 각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 각 10,000주를 김OOO에게 주당 OOO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사업연도별 가지급금 잔액과 인정이자 계상액은 아래 <표1>과 같다. (가)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OOO 주식을 양도 및 양수할 때의 가지급금 차액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양도 당시 가지급금 OOO원에는 청구인과 무관한 OOO 주식을 양수할 때의 가지급금 OOO원에 대한 인정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3.10.31. 장부상 계상한 가지급금 잔액 OOO원에서 2007.7.23. 인수할 당시 가지급금 OOO원 및 해당 인정이자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소득처분금액을 감액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주식을 양수할 당시의 가지급금 OOO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전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 대상으로 보았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3.10.31. OOO 및 OOO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약정한 후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정산하여 최종적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지급받은 양도대가인 OOO원은 계약금 OOO원 및 아래 <표2>와 같이 산정한 잔금 OOO원의 합계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표2>의 잔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자산 및 부채의 정산내역인 OOO원은 아래 <표3>과 같고 당시 OOO의 가지급금에 대한 정산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OOO를 피고로 하여 가지급금 잔액 OOO원에 대한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2015.2.13. OOO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OOO 및 OOO의 순자산가액 합계는 OOO원이나 OOO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평가액을 감안한 순자산가액은 OOO원이고, OOO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은 면허권의 가액 및 주식 전부를 양도함에 따른 경영권의 가치를 감안할 경우 2013.10.31. 합의한 OOO와 OOO 주식의 양도가액 OOO원은 정당하게 산정되었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가지급금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가지급금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OOO 주식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권리가 변동된 것은 주식 및 경영권일 뿐 청구인의 가지급금 지급의무도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민법 제453조, 제454조에 의하면 채무인수에는 채권자와의 계약 또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나 가지급금 지급의무의 승계에 필요한 채권자인 OOO와의 계약이나 OOO의 승낙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 주식의 양수도가액을 결정하면서 가지급금 승계를 전제로 한 사정이 없는 점, 가지급금을 제외하여도 OOO 주식의 양도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O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가 청구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