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부-4986 선고일 2017.01.11

청구인은 미성년자등에 해당하고,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기업가치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평균지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토지의 통상가치 상승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7. 주택건설업 및 분양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2012년 2월 주택건설, 분양 및 임대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을 각각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바, OOO은 OOO 아파트 526세대 분양 공급사업(이하 OOO 사업이라 한다)을, OOO은 OOO 아파트 610세대 분양 공급사업(이하 OOO 사업이라하고 OOO 사업과 합하여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각각 시행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2011.12.30. 및 2012.4.10.), 모집공고 승인(2012.2.16. 및 2012.5.23.)을 거쳐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2014.12.11. 및 2014.7.24. 준공)을 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11.18.-2015.2.14. 기간에 청구인에 대한 2014년 증여분 증여세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 및 OOO에 대한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의 회장이자 부친인 OOO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받아 쟁점법인들을 설립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들의 주식가치 증가액만큼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7.9. 청구인에게 2014.7.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4.1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위적으로, 처분청은 ①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행할 수 없는 청구인이 ② 아버지로부터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③ 쟁점법인들이 5년 이내에 개발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하는 쟁점사업을 시행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위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주식가치증가분에서 취득가액 및 정상가치상승분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위 ①의 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증법 제31조의9 제4항은 수증이익의 주체를 그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아 청구인이 그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쟁점사업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나) 그러나, 쟁점사업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이 시행한 것으로써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가,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스스로의 판단과 계산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위 ②의 요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란 장래 이익이 예정된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여야 할 것이다. 아파트 분양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와 이에 대한 경제성의 판단 기초를 제공한 것은 단순한 사업상의 정 보 제공일 뿐이며, 아파트 분양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여부 및 분양 성공 여부에 대하여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사업인 관계로 이를 장 래 이익이 확정된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라고 볼 수 없다. (가) 이러한 불확실한 아파트 분양사업의 경우 사업상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특히 미분양의 경우를 대비하여 많은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많은 시행사들이 분양실패 등으로 도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 또한 OOO 소재 공동주택 조성사업의 승인실패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실이 있는바, OOO에서 작성한 타당성 검토자료상 이익이 예측되었다 하여 이를 객관적인 정보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OOO과 관련한 OOO 사업의 경우, 당초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 토지를 2011년 11월에 OOO㈜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을 지급한 후 OOO과 적절한 시공사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OOO대출협의를 하였다. 실제 잔금 납부예정일인 2012.3.10.까지 적절한 시공사를 찾지 못한 관계로 OOO대출이 실행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할 상황에 이르자 동 토지 및 사업시행권리를 승계할 사업자를 모색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이 2012.2.27. 시행사인 OOO을 설립하여 2012.3.5. OOO으로부터 토지 및 사업시행권리를 인수하게 된 것이다. 시행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가 이미 OOO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후(당시 OOO은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최종 사업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었다)에 이를 OOO이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한 것인바, 이를 자신의 부친인 OOO 회장 OOO로부터 공표 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만약, 처분청 주장과 같이 이러한 사업 진행과 관련한 정보를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라고 보기 위해서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주변 토지에 다른 대기업 건설사들에 의한 대규모 아파트 분양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을 OOO을 제외한 다른 자들이 알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할 것이나, 쟁점사업의 경우 쟁점법인들이 진행하였을 뿐, 이러한 사업진행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다른 배경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이와 관련한 재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3) 위 ③의 요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이 5년 이내에 개발사업 등에 해당하는 쟁점사업을 시행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았으나, 쟁점사업은 개발사업 등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에도 증여이익은 주식가치상승분이 아닌 토지가치상승분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준공일이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 보아야 한다. (가)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상증법은 개발사업의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사실이 없다면 쟁점사업을 개발사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OOO에서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의 경 우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분양사업의 경우 분양의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한 사유들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아파트 분양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의 적체와 건설경기 전망은 개별 기업이 쉽게 예측할 수 없고, 이는 경제상황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예상했던 사업 전망에 비하여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높은데,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을 설립한 2009년 내지 2012년 사이는 미분양아파트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시기여서 쟁점사업의 분양 성공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사업을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가사, 쟁점사업을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증여이익은 쟁점사업의 시행일 현재 그 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치분(즉, 분양사업 시행의 대상이 된 재산 자체의 가치증가액, OOO 사업의 예를 들면 그 토지취득일부터 처분청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준공일까지의 토지가치 증가분에서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차감한 가액으로 그 가치증가분을 계산)만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이 쟁점주식임에도 쟁점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가치증가분을 그 주식가치의 증가분으로 바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취득재산의 가치증가사유는 개발사업(아파트 분양사업)의 시행으로 보면서도, 가치증가액의 계산방식은 개발사업의 목적물인 토지가 아닌 주식의 가치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인바, 시행사라는 업종 특성상 준공일 이후 추가로 발생 가능한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준공일은 장래의 재산가치증가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 발생시점이 아니라 사업이 종결되어 관련 이익이 모두 확정되는 시점이어서 이를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사업이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을 향후 누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을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가사, 처분청 의견과 같이 준공일이 실제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이익이 재산에 반영된 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취득한 OOO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날은 OOO 사업의 준공일인 2014.12.11.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2009.9.7.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것이므로,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4) 예비적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통상가치 상승분으로 계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토지의 통상가치상승분을 적용한 오류가 있는바, 이를 바로잡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감소한다. ◯◯◯ 이를 이 건 부과처분 증여세액으로 비교하면 2014.7.24. 증여분의 경우 OOO원, 2014.12.11. 증여분의 경우 OOO원 합계 OOO원의 초과 과세액이 발생하는바, 이 금액에 대하여는 이 건 부과처분이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 련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행할 수 없는 자인지 여부(주위적 청구의 ①의 요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설립 및 유상증자 당시인 2009년 1월- 2012년 8월 기간 중 OOO(주)에 근무하였고, 2012년 9월부터 OOO의 기획실장으로서 근무한 사실은 있어도 쟁점법인들의 쟁점사업 시행과 관련한 업무를 한 적이 없다고 확인되었다(쟁점법인들의 지출결의서 및 전표, 청구인의 확인서 등). 쟁점법인들은 OOO에서 근무하다 이직 처리된 현장직원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고, 주택시행과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 토지 매입, 분양대행사 선정 등 아파트 시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OOO 회장이자 청구인의 부친인 OOO 주도로 OOO, OOO 등 OOO의 임직원들이 수행하여 청구인 및 쟁점법인들이 쟁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음이 사실관계 확인 서류들로 입증되었다. (나) 쟁점사업의 시행에 필수적인 사업부지 선정 및 시행권 매입여부 판단과 사업시행 관련 모든 자금은 OOO 회장이자 청구인의 부친 OOO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OOO 개인 자금과 OOO의 자금을 쟁점법인들에게 대여하여 진행되었고, 사실관계 확인에 따르면 청구인 본인의 계산과 판단으로 쟁점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 등 그 직업․나이․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미공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는지 여부(주위적 청구의 ②의 요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들은 유상증자 전까지 쟁점사업의 시행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부친 OOO로부터 사업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OOO은 2011.9.14. 유상증자 후 3개월만인 2011.12.30. OOO으로부터 OOO 사업의 사업주체로, OOO은 2012.2.28. 법인 설립, 2012.3.26. 유상증자 후 1개월 이내에 OOO으로부터 OOO 사업의 사업주체로 각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바, 쟁점사업(위 2개 주택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던 청구인이 부친 OOO의 쟁점사업 시행과 관련한 경영정보 없이 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후 1개월-3개월 만에 주택 사업주체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나) OOO의 경우 OOO, OOO 사업부지 취득과 관련한 자금 OOO원을 부친 OOO과 OOO이 대여해 줄 것을 약속받지 않았다면 OOO 사업 주체로써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계획을 세우지 못했을 것이고, OOO의 경우 법인 설립(2012.2.28.) 직후인 2012.3.7.에 한 OOO과의 사업 양수도 계약 체결은 OOO 회장 OOO의 OOO과의 사업 양수도 관련 내부정보 제공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OOO 사업 사업시행권 및 사업부지 취득과 관련된 자금 OOO원 및 OOO OOO대출을 위한 OOO OOO원을 OOO이 대여해 줄 것을 부친 OOO이 약속하지 않았다면 사업 주체로써 아파트 시행사업 자체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파트 시행의 핵심은 사업성이 높은 건설 부지의 확보라 할 것인데 쟁점법인들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시행사 요건을 갖추기도 전에 OOO에서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청구인이 사업계획 수립 및 부지매입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은 이미 OOO의 내부 결재자료 등에서 확인되었으며, OOO에서 작성한 수지분석보고서를 보면 OOO 사업의 경우 세전이익이 최소 OOO원 이상이며, OOO 사업의 경우 OOO에 사업인수비용(시행권 등)으로 OOO원을 지급하고도 세전이익이 OOO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다) 이러한 OOO의 사업정보(OOO 사업 및 OOO 사업 시행 관련 정보) 및 경영정보(쟁점사업 시행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는 OOO의 오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이며, 부친 OOO로부터 이를 제공받은 청구인은 본인이 100% 출자한 법인의 설립 및 20세대 이상 주택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 회장이자 부친인 OOO로부터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쟁점사업의 시행으로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③의 요건)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이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OOO 사업의 경우 재산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준공일이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은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이었고, 처분청은 재산(주식) 취득일부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까지 5년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제외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볼 수 없다. (가) 상증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에서 “재산가치의 증가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 외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는 전, 답, 임야로 취득한 사업부지가 대지로 전환되어 해당 법인의 주식(재산)가치 또한 증가 발생이 예정되어 있고, OOO의 시장여건 분석 등을 통해 OOO권 주택공급 부족 및 수요증가에 따른 분양 성공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OOO 사업 관련 신문기사, OOO 사업의 경우 OOO의 대외비 기안문서에 OOO원 상당의 분양수익 발생에 대한 보고내용 등 분양상황이 양호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실제 분양계약일 이후 3주만에 OOO 사업은 94.1%, OOO 사업은 86.1%로 분양율이 호조였는바, 쟁점사업은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이었다. (나) 청구인은 OOO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날을 OOO 사업의 준공일인 2014.12.11.로 볼 경우,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2009.9.7.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미 청구인이 OOO 설립(2009.9.7.)시 출자한 OOO원을 제외(주식 취득일로부터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까지 5년 경과한 부분)한 나머지 유상증자 주식 취득분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이 상당 부분 재산의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날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은 단지 주택사업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확정한 날일 뿐이어서 이 건과 같이 재산가치증가사유가 “타인의 기여에 의한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이익”에 따른 쟁점주식가치의 증가인 경우에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아파트 사업의 성공 여부의 핵심인 적정 분양가, 분양 조건 및 세대수 등을 확정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및 분양시행 과정을 거쳐 해당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아파트 분양에 따른 기대이익이 주식가치에 상당 부분 반영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양된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계산을 산출할 수 있는 준공일이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이익이 반영되는 날에 해당한다고 보아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의 재산적 가치 증가사유가 최초로 시작된 시점은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로서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4)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8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는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에 규정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으로 연평균지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쟁점법인들의 사업부지 가치상승분을 이미 공제하였다. (가)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는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의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가 상장 또는 코스닥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 주식의 증여 등을 하는 경우,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할 항목으로서, 비상장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시점에서는 상장 등에 따른 시세차익의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실제 상장된 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확히 평가하면서 해당 주식 취득 후 상장 전까지의 해당 법인의 경상적인 수익가치(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는 상장 등의 시세차익과는 별개이므로 이를 차감하기 위해 규정한 것인바, 법인의 경상적인 수익가치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 발생한 경상적인 수익가치와 타인의 기여에 의하지 않은 통상적인 수익가치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청구주장과 같이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무조건 차감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OOO 관련 심판결정례 등과 같이 청구인이 기업가치 증가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고 OOO 등이 사실상 금융기관의 채권확보를 위한 OOO의 기능만을 수행OOO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영업이익의 상당부분에 기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다. (나)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에서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OOO과 같이 순자산가액으로 증가분을 평가할 경우 청구인이 기업가치 증가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기여 가치 증가분 모두를 차감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바,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시 해당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토지의 통상가치 상승분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및 분양사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9.9.7. OOO을, 2012년 2월 OOO을 각각 출자하여 설립하고(100% 지분 보유), 각각 OOO 사업과 OOO 사업을 시행하여 주택건 설사업계획 승인(2011.12.30. 및 2012.4.10.), 모집공고 승인(2012.2.16. 및 2012.5.23.)을 거쳐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2014.12.11. 및 2014.7.24. 준공)을 받았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11.18.-2015.2.14. 기간에 청구인에 대한 2014년 증여분 증여세 및 OOO, OOO, OOO에 대한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의 회장이자 부친인 OOO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받아 쟁점법인들을 설립하였다고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들의 주식가치 증가액만큼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7.9. 청구인에게 2014.7.24. 증여분 등 이 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주식 취득일자별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 OOO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내역> ◯◯◯ <OOO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내역> ◯◯◯ (다) 쟁점법인들과 관련기업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라) 아파트 분양사업관련 경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사업(OOO 관련) 경과내역> ◯◯◯ <OOO 사업(OOO 관련) 경과 내역> ◯◯◯ (마) 쟁점법인들의 각 사업연도별 영업이익은 아래와 같다. <OOO의 영업이익> ◯◯◯ <OOO의 영업이익> ◯◯◯ (바)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 등의 근로소득 발생이력은 아래와 같다. ◯◯◯ (사) 청구인의 주소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다. ◯◯◯ (아)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및 타인기여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지방국세청장 각각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소규모 시행사의 경우 대부분 규모 있는 시공사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관행으로 OOO의 기여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이 시공사로 있으면서 제3의 시행사를 대신 하여 시행업무를 주 도적 으로 수행하였고 사업비를 지원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2.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O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시행권을 확보 하였고 동 사업시행을 위하여 증자를 하였으며, APT 사업시행은 OOO의 임직원이 대부분 수행하여 타인의 기여 에 의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OOO의 확인서(2014년 12월)에는 OOO 사업과 OOO 사업 시행과 관련한 토지매입(사업양수․도)부터 분양, 입주관리까지 사업전반에 대하여 OOO이 관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 사업 관련> ◯◯◯ (자)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 대출내역을 보면, OOO OOO지점에서 2011.8.24. OOO원, 2012.3.23. OOO원, 2013.3.25. OOO원을 대출하였는바, 대출거래약정서와 차주별담보요약표를 보면 별도의 담보나 보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이 제출한 계정별원장 등을 보면 쟁점법인들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카) OOO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청구인 등의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타) 처분청은 쟁점사업 시행업무를 OOO과 OOO 회장이 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아파트(OOO 사업) 관련 2012.2.14. OOO 기사(OOO 회장은 “이 아파트는 수익보다는 사회 환원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건설원가에 가깝게 분양가를 책정했고, 주민시설 등은 그 동안 OOO에 보내 준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등을 제출하였다. (파)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선결정례OOO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근무하였으므로 급여 계상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원은 청구인이 OOO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하여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자신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쟁점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사업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분양사업으로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분양사업은 분양성공 여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령,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쟁점사업을 누가 진행할 것인지 여부가 확정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들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음에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설립 및 유상증자 당시인 2009년 1월-2012년 8월 기간 중 OOO(주)에 근무하고 있었고, 2012년 9월부터 OOO의 기획실장으로서 근무하였으나, 쟁점사업의 타당성 검토, 사업부지 선정, 분양 등 쟁점사업 관련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나타나며, 관련 사업계획 수립, 사업부지 선정, 분양업무 등 쟁점사업 시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OOO의 회장이자 청구인의 부친인 OOO의 주도로 OOO의 임직원들이 수행한 사실 등이 관련 문답서 등 처분청 조사결과에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 등 그 직업․나이․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에서 작성한 수지분석보고서에 쟁점사업의 예상 세전이익이 OOO 사업은 최소 OOO원 이상, OOO 사업은 OOO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쟁점법인들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계획 수립이나 타당성 검토 등을 하였다는 사실이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 등은 당초 쟁점사업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법인들이 증자 등을 통해 시행사 요건을 갖추고 쟁점사업을 시행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이 가지고 있던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OOO 회장이자 부친인 OOO을 통하여 제공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겠다.

4. 쟁점사업이 사업 성패가 불확실한 분양사업으로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는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등(제1호),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제2호), 생명보험 등의 보험사고의 발생(제3호),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제4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5호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쟁점사업의 경우 당초 전, 답, 임야로 취득한 사업부지의 대지 전환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예상되었고, 사전에 구체적인 분양수익금액을 추산하는 등 분양상황이 양호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실제로도 높은 분양율을 기록하는 등 쟁점사업은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제5호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사업의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누가 진행할 것인지 여부가 확정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라 그 귀속자인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로 과세하고자 하더라도 쟁점법인들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상승하여 구체적인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에 비로소 이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경우 아파트 분양에 따른 기대이익이 주식가치에 상당 부분 반영된 날, 즉, 분양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계산을 산출할 수 있는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시 해당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토지의 통상가치 상승분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식의 통상가치 상승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8항에서는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연평균지가상승률, 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의 각 재산가치 상승 요소들을 고려대상으로 하되, 이들 재산가치 상승 요소 모두를 빠짐 없이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산가치 상승 요소들 가운데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을 계산하여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기업가치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배제하고 연평균지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토지의 통상가치 상승분으로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 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제24조의2(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법 제3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 제3호 나목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2조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모두 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비용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 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⑦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

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 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