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쟁점기부처의 주지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점, 사후작성된 기부금 관리대장 및 기부사실 확인서 등으로는 청구인의 기부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부인되어야 함.
법원이 쟁점기부처의 주지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점, 사후작성된 기부금 관리대장 및 기부사실 확인서 등으로는 청구인의 기부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부인되어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59조4(특별세액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및 제52조 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 기부금 관련 통장출금액과 기부금액은 각각 OOO, 2013년 기부금 관련 통장출금액과 기부금액은 각각 OOO서로 상이하며, 해당 출금일자와 기부일자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기부처에 기부한 기부금은 2009년에는 총 OOO 금액은 OOO2013년에는 총 OOO금액은 OOO쟁점기부처 OOO의 확인서 및 쟁점기부처 기부금 관리대장에서 나타난다. (3) 쟁점기부처 OOO에 대한 심문조서내용에 의하면, 기부금 관리대장에 기재된 기부금액과 해당 인별 기부금봉투에 기재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OOO은 이를 별도의 회비봉투라고 주장하였고, 기부금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봉투가 없는 OOO대해서는 OOO은 해당 봉투가 폐기되었다고 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3년 기부금관리대장과 시주금봉투, 동지기도안내문 등의 원시자료를 대사결과 실제 기부금액과 무관하게 시주한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기부금 관리대장을 폐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판결서에 따르면, 쟁점기부처 OOO은 기 부금영수증 발급대상자 OOO에게 2009.1.1.부터 2013.12.31.기간 동안 OOO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부당하게 근로소득세를 포탈한 사실로 2015.6.11. OOO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기부처 OOO이 2009년부터 2013년에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의 대부분이 허위로 드러나조세범처벌법위반의 유죄판결을 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기부처에 쟁점기부금을 실제로 기부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