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는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을 공동주택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아파트는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을 공동주택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따라서 쟁점아파트는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거주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보유주택수에 산입하여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자료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가 가정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구조가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전용 또는 주거겸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는소득세법이 정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또한,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서 규정하는 “장기가정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생 략)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단서 생략)
(1) 쟁점외아파트 양도일OOO 현재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외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의 아파트 등 보유현황
(2)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외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어린이집 인가증 OOO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명칭은 OOO어린이집, 종류는 가정어린이집, 소재지는 쟁점아파트로 나타나며, 특기사항으로 현행 법령 기준을 모두 갖춘 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설치․운영 및 직접사용 부동산”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OOO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통지서OOO와 “쟁점아파트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된 쟁점아파트 전입세대열람 내역 OOO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였다.
(6) 쟁점외아파트 양도일 현재 쟁점아파트가 인가받은 어린이집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7)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아파트에 주방비상문․베란다 난간 비상통로․비상출구․유아용세면대설치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사진(16매)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보유주택수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아파트는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청구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이고 건축법령에서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서 규정하는 장기가정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