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뇌물로 수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하였고, 과세처분 이전에 뇌물 수수금액을 납품업체인 원 귀속자들에게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당시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은 뇌물로 수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하였고, 과세처분 이전에 뇌물 수수금액을 납품업체인 원 귀속자들에게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당시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15.9.7. 청구인에게 한 2008~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프로젝트 부문 생산이사로 근무하면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다수의 납품업체로부터 편의을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의 금품을 수수한 범죄사실(배임수재)로 2013.12.27. ○○○법원에서 징역 1년, 추징금 ○○○을 선고○○○받았고, 2014.4.3. 항소가 기각○○○되었다.
(2) ○○○법원 2014.4.3. 선고 ○○○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추징금을 모두 예납하고, 납품업체들에게 수재금 대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뇌물수수액 ○○○을 2013.11.19.~2014.1.25.기간 동안 모두 납품업체인 원 귀속자에게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3.11.19~2014.1.25. 기간 동안 김○○○등의 원 귀속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을 반환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2014.1.24. ○○○이 추징금 납부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은행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야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뇌물로 수수한 금액 ○○○에 해당하는 추징금 ○○○을 2014.1.29. 납부하였고, 2013.11.19~2014.1.25. 기간 동안 뇌물수수금액을 납품업체인 원 귀속자들에게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