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교환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부-4922 선고일 2015.12.22

쟁점교환계약 체결 이후 정산금이 모두 정산되었고, 청구인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동 계약서에 상당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OOO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2009.10.1. OOO대지 1091.6㎡ 및 건물 280㎡, 같은 동 OOO대지 496.2㎡(청구인들은 각 2분의 1의 지분을 보유하였고, 이하 OOO이라 한다) 중 지분 2분의 1(이하 OOO1/2”이라 한다) 및 OOO대지 963.3㎡ 및 건물 3,607.8㎡ 중 5층 외의 부분(청구인들은 각 2분의 1의 지분을 보유하였고, 이하 OOO이라 한다)을 등기부등본상으로는 OOO(이하 OOO외 2명”이라 한다) 소유이나 실제로는 OOO소유인 OOO대지 551.1㎡ 및 건물 3,251.2㎡(이하 OOO이라 한다)와 교환하는 계약(이하 “쟁점교환계약”이라 하고, 동 계약의 서면을 “쟁점교환계약서”라 한다)을 OOO외 2명과 체결한 후, 2009.11.6. OOO1/2과 OOO(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부산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액 OOO백만원을 지급하는 교환거래(이하 “쟁점교환거래”라 한다)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2015.5.12. 청구인 OOO에게, 2015.6.5. 청구인 OOO에게 각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각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들의 부산부동산 양도에 대해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각 경정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6. 및 2015.8.4.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15.9.2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5.10.7.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잘못산정하였다 하여 청구인 OOO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1/2에 대한 세액은 OOO으로 감액경정되었고, OOO대한 세액은 OOO으로 증액경정되었다)으로, 청구인 OOO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1/2에 대한 세액은 OOO으로 감액경정되었고, OOO대한 세액은 OOO으로 증액경정되었다)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교환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2009.10.1. 다음 <표1>과 같이 공동소유의 쟁점부동산을 OOO외 2명 소유의 OOO교환하고 교환차액 OOO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09.10.1. 계약금 OOO백만원, 2009.10.30. 잔금 OOO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10.1., 2009.11.5. 및 2009.11.6. 각 OOO백만원씩 지급하였다. 쟁점교환계약 체결 직후 OOO개인적 사정(OOO이 쟁점부동산보다 낮게 평가되었다)으로 OOO1/2을 교환대상 물건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OOO청구인들로부터 OOO백만원을 수취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채권 보전을 위해 2009.12.1. OOO아들인 OOO명의로 근저당권(2009.11.10. 설정계약 체결)을 설정하였다. OOO백만원은 OOO1/2의 순자산가액인 OOO백만원에서 쟁점교환계약에 따라 기지급한 OOO백만원을 차감한 OOO백만원에서 기타비용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였는바, 이는 쟁점교환계약이 해제되고 OOO1/2을 제외하기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 교환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청구인들이 쟁점교환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OOO은행 채무 OOO백만원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감정평가액이 OOO백만원으로 낮게 평가됨에 따라 OOO은행 채무 중 OOO백만원을 변제하여야 등기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청구인들은 채무액 OOO백만원을 변제할 자금 여력이 없었고, OOO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OOO외 2명은 OOO은행 채무 OOO백만원이 승계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므로 쟁점교환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여 쟁점교환계약을 상호 간에 해제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교환계약 해제 후 교환차액 및 수선비 지출액 등을 OOO등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OOO등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OOO아들 OOO공동으로 OOO관리하였고, 이후에도 최초 계약금 및 유지보수비 등의 반환을 OOO등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는바, OOO외 2명은 OOO처분을 위하여 2010.10.12.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및 지정매수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OOO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2010.11.16.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OOO외 2명의 명의로 환원조치하였는바, 이는 쟁점교환계약이 원천적으로 해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OOO소유권 이전 및 영업권 인수 등과 관련한 쟁점교환계약서의 특약사항 1. ⑥에서 ‘을(청구인 OOO)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동 부지상의 토지 및 건물의 기존 대출채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교환계약의 법적효력 발생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OOO대출금은 청구주장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승계되지 않았다. 청구인들과 OOO지속적인 매도 노력으로 OOO2011.2.24.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백만원에 매도되었고, OOO계약금 등 반환금액 OOO백만원 및 OOO관리에 지출한 건물수리비 등 OOO백만원을 합하여 청구인들에게 각 OOO백만원씩 지급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1.3.18.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매도하였고, 2010.12.8.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매도하였으며, OOO의 양도에 있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외 어떠한 사람도 관여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쟁점교환계약에서 OOO1/2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쟁점교환계약의 유효한 법률행위를 위한 잔금 OOO백만원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OOO2010.12.14.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였는바, 교환차액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OOO은행 채무 OOO백만원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쟁점교환계약 해제 이후 OOO매각을 위한 OOO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및 해지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OOO매매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외에는 매매계약시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2009.10.1. 체결한 쟁점교환계약은 실질적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OOO작성한 2010.6.30.자 각서에 따르면, OOO 2010.6.30. OOO은행 채무 OOO억원이 2010.9.30.까지 청구인들에게 승계되지 않으면, OOO백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쟁점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확인하였는바, 이를 통해서는 쟁점교환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설령, 쟁점교환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및 OOO양도가액․취득가액을 추계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있어 쟁점부동산 및 OOO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시 활용한 쟁점교환계약서상의 평가액은 객관적인 감정절차에 의해 평가한 금액이 아닌 중개인이 대략적인 시세를 고려하여 산정한 평가액으로서, 이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제3자와의 객관적인 거래가액, 개별공시지가의 변동[OOO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청구인들의 취득시(2009.6.1.) 1㎡당 OOO에서 처분청의 평가시(2009.10.1.) 1㎡당 OOO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취득가액인 OOO보다 높은 가액인 OOO양도가액으로 보았고, OOO1/2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청구인들의 취득시점(2009.6.1.) 및 처분청의 평가시점(2009.10.1.) 1㎡당 OOO으로 동일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취득가액인 OOO보다 높은 가액인 OOO양도가액으로 보았다] 등을 고려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교환계약서는 청구인 OOO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당한 흠결이 있는 계약서인 점, OOO1/2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은 쟁점교환계약서의 평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자의적 평가에 의해 산정한 점 등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상당한 흠결을 가진 쟁점교환계약서상 기재된 평가액을 근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인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추계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교환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교환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OOO등기 이전시 충실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납세자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교환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호 간 구두약정으로 쟁점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주장과 청구인들이 계약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쟁점교환계약이 해제된 OOO관리․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조사착수 후 미등기 전매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인지한 후 주장하는 것인바, 이는 객관적 신빙성이 전혀 없고, 청구인들은 쟁점교환계약의 해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OOO평가액 OOO백만원에 비해 감정평가액이 OOO백만원으로 낮게 평가되었음에도 OOO백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교환계약을 구두로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교환계약서에 채무승계 문제로 교환계약 성립이 무효라는 내용이 없고, ‘교환대금의 잔금 수령(2009.10.30.)과 동시에 부동산을 각각 인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9.11.6. 잔금이 정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교환거래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은 OOO외 2명이 2010.10.12. OOO처분을 위하여 OOO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OOO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2010.11.16.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OOO외 2명의 명의로 환원조치하였는바, 이는 쟁점교환계약이 원천적으로 해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은 쟁점교환계약의 성립 여부 및 계약 해제와는 무관하다. OOO2009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관리 후 미등기상태로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OOO 및 대리인 OOO2010.12.8. 작성하여 청구인들에게 제출한 각서에 따르면, OOO등기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OOO대리 OOO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본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하 지 않겠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하며, 2009.11.1.부터 2010.12.31.까지 기 체납된 국세, 지방세, 공과금, 직원급여 등을 각서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OOO2009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한 실소유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교환계약 이후 OOO1/2을 제외하기로 하는 변경된 교환계약이 이루어졌고, OOO백만원이 지급되지 않아 결국 쟁점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OOO문답서에서 OOO백만원 근저당 설정에 대하여 OOO순자산가액이 쟁점부동산보다는 낮아 이에 대한 차액을 현금으로 줄 수 없어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이 내용만으로는 OOO 1/2을 제외하기로 하는 변경된 교환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2009.10.30. 잔금 지급 후 2010.12.14. OOO에게 양도되면서 OOO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는 쟁점교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OOO2010.6.30.자 각서를 근거로 쟁점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서는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다. (2) 부동산을 교환함에 있어 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상호간의 평가액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조심 2009전3416, 2009.12.9., 서울고등법원 2014.2.12. 선고 2012누39874 판결), 쟁점부동산 및 OOO양도가액․취득가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들은 쟁점교환계약서에 청구인 OOO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당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교환계약서는 청구인 OOO의 부친인 OOO공인중개사가 주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 OOO은 OOO의 아들, 청구인 OOO지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OOO주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청구인 OOO쟁점교환계약서 에 빠져있다는 이유로 동 계약서에 상당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쟁점교환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당초부터 청구인들은 취득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어 미등기전매할 목적으로 쟁점교환계약 후 OOO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자 미등기상태에서 이를 매도하려고 하였고, OOO아들 OOO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이 OOO실제 운영하였음이 OOO명의의 OOO은행 계좌 거래 내역, 문답서 등에서 확인되는바, 쟁점교환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없다 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교환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교환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및 OOO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추계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③ 쟁점교환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2009.5.21. 매매를 원인으로 2009.6.1. 청구인들에게 지분 2분의 1씩 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1.3.18. 매매를 원인으로 2011.3.31.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09.5.29.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2009.6.1. 기존 근저당권이 채무자를 청구인들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변경등기되었다가 2011.3.31. 말소등기되었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중 OOO대지 1091.6㎡, 건물 280㎡의 경우 2009.11.10. 채무자를 청구인들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백만원)이 설정등기되었다가 2010.12.14. 말소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2008.1.10. 매매를 원인으로 2008.3.17. 청구인들에게 지분 2분의 1씩 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0.12.8. 매매를 원인으로 2010.12.14. OOO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08.3.17. 채무자를 OOO건물 중 1층, 2층 및 옥탑층), OOO(3층) 또는 청구인 OOO(4층)으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되었다가 2010.10.7.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2010.10.26. 채무자를 OOO하여 근저당권이 변경등기(1층, 2층, 4층 및 옥탑층)되었고, 2010.12.14. 채무자를 OOO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되었다가 2012.2.28. 말소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2007.11.22. 상속을 원인으로 2008.2.11. 지분 70분의 21이 OOO외 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면서 OOO외 2명이 지분 전체(OOO70분의 44, OOO70분의 20, OOO70분의 6)를 소유하게 되었고, 2010.10.12. 신탁을 원인으로 같은 날 OOO신탁등기되었으며, 2011.2.10. 매매를 원인으로 2011.2.24.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교환계약서(2009.10.1.) 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에 따르면, 공동위탁자인 OOO외 2명은 2010년 10월 OOO(지정매수자 OOO)을 수탁자인 OOO에게 1년간 신탁하기로 OOO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는 OOO이하 각 OOO계좌①”, OOO계좌②”라 하며, 위 계좌를 합하여 이하 OOO계좌”라 한다)의 주요 거래 내역(2009.1.1.~2011.2.28.)은 다음 <표3> 및 <표4>와 같은바, 청구인 OOO계좌①에 2009.10.1. 계약금 OOO백만원, 2009.11.5. 잔금 OOO백만원, 2009.11.6. 잔금 OOO백만원을 입금하였고, 처분청은 OOO계좌①의 거래 내역으로 보아 예금주는 OOO이나 2009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청구인들 및 OOO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계좌②의 거래 내역으로 보아 OOO)은 2009.3.16.부터 2009.11.10.까지 OOO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마)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5년 3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바) OOO(대리인 OOO)이 청구인들에게 제출한 각서(2010.12.8.) 에 따르면, OOO및 대리인 OOO에게 OOO양도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고 2009.11.1.부터 2010.12.31.까지 기 체납된 국세, 지방세, 공과금, 직원급여 등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확인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교환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교환계약 체결 이후 정산금 OOO백만원이 3회에 걸쳐 모두 정산되었는바, 쟁점교환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교환계약서 제6조에서 ‘계약당사자가 쟁점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쟁점교환계약이 구두로 해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동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OOO2010.12.8.자 각서에 따르면, OOO쟁점교환계약 이후 OOO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설령, 쟁점교환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당한 흠결을 가진 쟁점교환계약서상 기재된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및 OOO양도가액․취득가액을 추계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교환함에 있어 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상호 간의 평가액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은 OOO아들 또는 지인이고, OOO청구인 OOO외 2명, OOO및 중개인 등이 쟁점교환계약서 작성에 거래당사자로 참여하였는바, 청구인 OOO서명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동 계약서에 상당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100분의 40)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서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등의 작성,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은폐 등의 행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OOO취득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OOO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