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7.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2009년 귀속분 OOO및 2010년 귀속분 OOO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