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부4898 선고일 2016-03-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포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불교 보급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고,????? 재직시 부산??? 내의 불교모임 회장으로서 종교활동을 지속하여 동 모임의 회원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은 점,쟁점기부금의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출금한 현금으로 쟁점기부금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지는 아니하나 매월 받는 유족수당 중 일부를 기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지방교정청에 근무(OOO 명예퇴직)하던 근로소득자로, 200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OOO에 소재한 OOO 소속 종교단체인 OOO(대표자 OOO, 이하 “OOO”이라 한다)이 발급한 기부금액 OOO(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이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이하“쟁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제출하고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혐의에 대한 현장확인(2013년 7월) 및 조세범칙조사OOO를 실시한 결과, OOO이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여 2009년 943명에게 OOO, 2010년 979명에게 OOO, 2011년 596명에게 OOO, 2012년 537명에게 OOO 및 2013년 198명에게 OOO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기부금 부당공제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포교사(OOO 자격 취득)로서 OOO이 창건된 이후 OOO의 불교행사에 참여하여 왔고, 교정공무원으로 OOO교도소 직원 불교모임OOO을 결성하여 종교활동을 하여 왔으며, 불교활동과 관련된 여러 표창도 받은 바 있다.

(2) 조사청은 2010년에 2008년과 2009년에 대하여 OOO의 기부금 관련 현장확인을 통해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혐의점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음에도, 같은 취지로 다시 2013년 현장확인과 2014년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OOO 주지 OOO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OOO지방법원에서 기부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한 부분만 유죄로 판결되었고 현재 주지 OOO은 그 판결에 항소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일부 납세자들이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선량한 기부자들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처분청의 주관적 견해로서 부당하다.

(3)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OOO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이 그동안 현금을 기부하여 온 OOO의 주지가 발급한 기부금관리대장 등을 쟁점기부금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OOO 주지 OOO의 회계처리의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정당하게 기부하고 지정기부금단체인 OOO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하며,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의 유자녀로서 6.25전쟁에서 전사하신 부친을 기리는 마음으로 매월 15일 지급되는 유가족수당과 급여의 일부를 OOO에 대한 기부, 교정시설의 불우한 수용자 돕기 등에 사용하였고, 사찰 등 종교시설에 대한 기부는 통상 금융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이루어지므로 금융증빙을 통해 청구인 계좌에서 현금인출하여 OOO에 기부한 금액의 지출내역을 최대한 입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 정상적으로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OOO에 보관되어 있는 기부금 관리대장과 기부금영수증철은 연말에 일시에 작성된 것으로서 기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및 기부금 지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 주지 OOO은 OOO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실제 기부금 관리대장에 기재된 금액만큼 많은 기부가 어렵고 OOO이 신도확보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시인한 점, OOO으로부터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 중 일부가 해당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수정신고를 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거래실적(내역)표의 출금액으로 쟁점기부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와 그 내용이 포함된 OOO 청구인이 신청한이의신청의 결정문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은 OOO 등록번호 제OOO로 등록되어 있으며, OOO은 문화관광부 등록번호OOO로 등록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 등으로서의 종교단체로 확인된다. (나) 조사청은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전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귀속연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혐의자 현장확인(2013년 7월)을 통해 OOO이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확인하였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OOO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금액 중 수정신고 및 해명 안내문을 받고 OOO으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을 인정하며 수정신고를 한 금액과 근로자의 해명을 통해 정상적 기부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금액(이하 “OOO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금액”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표1>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내역 (다) 조사청의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 중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현장확인 당시 OOO에서 보관하고 있던 기도안내문, 시주금봉투, OOO 명의의 OOO, 기부금 관리대장 등을 OOO 주지 OOO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로서, 통장입금액 및 시주금봉투 기재금액은 OOO에서 OOO까지의 소액이나 기부금영수증은 수백만원이 기재되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 근로자들이 OOO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요청한 사례가 팩스, 메모지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OOO 조사청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혐의자 현장확인 당시 작성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간 수백만원의 기부를 하기 어려운 사실과 신도확보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당시 작성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조사 과정에서 OOO에서 보관하고 있던 기부금영수증철, 기부금관리대장, 시주금봉투 등 서류를 일시보관하여 검토한 결과, 연말정산 시점인 연말에 한꺼번에 작성된 기부금관리대장 및 기부금영수증철에 기재된 기부금액은 원시서류 없이 임의로 작성된 허위 금액으로 확인된다.

4. OOO은 기부금을 받을 때 기록해 놓은 근거서류를 보고 기부금관리대장과 기부금영수증철을 작성하고 근거서류는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의 일방적인 진술로 일부 기부금봉투 등이 남아 있고 근로자 강ㅇㅇ 등의 기부금봉투에는 실제 기부 받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름 상단에 OOO이 다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 원시 근거서류가 있었으나 폐기하였다는 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던 강ㅇㅇ을 조사과정에서 만나 면담한 결과,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OOO을 기부한 사실은 없고 다른 사람이 받는 만큼 허위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을 OOO OOO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 명의의 OOO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OOO의 소액이 입금되었을 뿐이고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수백만원의 기부금액으로 보이는 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OOO은 신도들이 OOO 내의 각 모임의 회비를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위 불교 신도들에게 탐문한 바, 사찰 내 소모임의 회비를 사찰에 납부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조사청은 조사대상 기간 중 OOO 주지 OOO이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른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수정신고 불응자 및 기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로소득자들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부금 부당공제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며,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OOO 주지 OOO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고발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 주지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OOO지방법원 판결(2015.6.11. 선고 2014고단10412) 내용을 보면, ‘이유’ 부분에서 OOO은 “근로자의 연말 소득공세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중 10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그 아래 부분에서 OOO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금액을 연도별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기재한 부분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지방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면, OOO은 2015.7.7. 위 OOO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OOO에 실제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서류와 그 내용이 포함된 OOO 청구인이 신청한 이의신청의 결정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포교사로서의 종교활동과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직장 내 종교활동을 한 것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표창장 등으로서, ① 포교사 자격증 사본(OOO 포교원장 수여), ② 표창장 사본(OOO 포교원장 수여), ③ 수계증 사본(OOO 수여), ④ 공로패 사본(OOO 회원일동 수여), ⑤ 모범공무원증 사본OOO 등이 확인되고, 청구인이국가유공자의 유족이라는 사실이 유족증 사본OOO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과 2010년의 시주금(기부금)관리대장(OOO 작성)을 보면 각 연도의 일자별 시주내역과 금액이 나타나며, 이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자료의 기부일자와 금액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기부금 및 쟁점기부금 지출원천의 내역(청구주장) (다)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 조사청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혐의자 현장확인 보고서(일부)를 보면, 2008년과 2009년 귀속에 대해 2010년 6월에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혐의로 현장확인한 바 있으나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종결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청의 OOO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혐의에 대한 현장확인 보고서’를 보면, 조사청은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해당 보고서의 ‘사찰현황’ 중에 기재하면서 이후 ‘확인내용’에서 OOO이 2011년과 2012년 중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주지 OOO이 2011년 및 2012년에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비율이 95% 이상에 달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 OOO지방법원 판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 상황에서 청구인이 OOO에서 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실제 기부 후 받은 입증자료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1991년 포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불교 보급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OOO 포교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교정공무원 재직시 OOO 내의 불교모임 회장으로서 종교활동을 지속하여 동 모임의 회원으로부터 공로패를 받는 등 불교신자로서 활동한 내역으로 보아 적어도 한 군데 이상 불교단체에 기부를 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쟁점기부금의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출금한 현금으로 쟁점기부금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지는 아니하나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국가보훈처로부터 매월 받는 유족수당 OOO 중 일부를 돌아가신 부친을 기리는 마음으로 OOO에 기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9.3.18. 법률 제9485호로 개정된 것) 제52조【특별공제】⑥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1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① 제34조ㆍ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된 것)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3)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단서 생략) 마.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