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부-4865 선고일 2016.01.04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항업지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위 및 영향력을 행사하여 구직자들로부터 취업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회에 걸쳐 OOO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어 OOO으로부터 배임수재로 징역 3년 및 추징금 OOO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7.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확정판결을 받고 쟁점금액 상당의 추징금 OOO을 2014.8.9. 전액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된 실질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다. 대법원도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에 의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고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OOO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OOO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추징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 금액에 대해 과세함은 이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2012.7.5.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9.16. 제기하였는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청구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이고, 설령 각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 법원판결에 의해 모두 추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행위로 인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소득세법(2009.3.18. 법률 제948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7.5.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2.7.5.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2015.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2.7.5.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