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이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징되었고,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금액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쟁점금액이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징되었고,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금액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1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2010년 OOO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1) 울산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2013.2.7. 선고 2012고단3533 판결)하였고,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2013.7.5. 선고 2013노192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문 피고인(청구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OOO억원을 추징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OOO(청구인) 역시 부당한 금원을 제공받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입찰가를 경쟁업체 직원에게 알려주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그리고, 피고인 OOO은 추징될 금액을 미리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추징이 불가피한 금액이므로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벌과금납부증명서에는 2013.7.18. 추징금 OOO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울산지방법원의 판결(2013.2.7. 선고 2012고단3533 판결)에 따라 추징되었고,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금액(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