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위탁사용료에서 공사비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은 임의적 상계처리로 보이고, 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위탁사용료에서 공사비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은 임의적 상계처리로 보이고, 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수탁재산의 관리】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 점공사를 OOO로부터 선지원받아 완료하였고, 2010년 제2기~2013년 제 2기 과세기간 중에 OOO 위탁사용료에서 OOO에게 상환할 쟁점공사 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연간 위탁사용료 전액이 아닌 OOO 로부터 수취할 위탁사용료에서 공사비 상환액을 차감한 순수령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 연간 위탁사용료에서 OOO에게 상환할 쟁점공사 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3)부가가치세법제29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공사비를 위탁사용료에서 차감한 것은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환경개선공사는 당시 OOO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긴급한 사안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은 2007년 이후 쟁점공사비를 차감한 위탁사용료 납부대상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던 점에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며, 처분청의 새로운 해석 이전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법령상 근거로 제시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제7항은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의 경비지원에 관한 근거이지 쟁점공사비를 위탁수수료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보이지 아니하 는 점, 청구법인이 위탁사용료 총액에서 쟁 점공사비 상환액만큼 감액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부가가치세법상 허용하지 아니하는 임의적 상 계처리로 보이는 점, 해당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어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간 위탁사용료 전액이 아닌 위탁사용료에서 공사비 상환액을 차감한 순수령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