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용 계좌의 출금내역을 근거로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부-4790 선고일 2015.12.10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사업용 계좌의 출금액과 필요경비 및 기타 지출액을 비교하여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6.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5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1~2013년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7.9.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은행계좌에 있는 잔고액을 청구인의 수익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에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 모두가 당해연도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혼인도 하지 않고 홀로 영업을 해오면서 그간 벌어온 수익을 관리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은 청구인이 2009.3.31.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인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계좌번호 *-334568--***)가 유일하고, 청구인은 현금수입금액이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사업용 계좌에 오직 신용카드 결제대금만 입금할 뿐 사업장에서 벌어들이는 현금수입금액은 일체 입금하지 않고 당일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지출하며 제세신고를 누락하였다. 청구인은 계좌잔액을 매출로 보아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2015.5.29.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및 근거서류를 직접 교부하였고 과세근거 및 사유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근거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조사 당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한 수입금액은 신용카드 결제금액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외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수입금액 일부를 더하여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은 실제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수입금액과 관련된 매출장부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관련 증빙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금수입금액 노출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지 않아 금융거래 확인을 통한 수입금액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와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비용지출의 합계액 등 청구인이 지출한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과 신고한 현금수입금액의 합계액보다 더 많으므로 그 차이에 대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용 계좌의 출금액을 초과하는 경비 등 지출액을 토대로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2015년 5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 관련 또는 개인적인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되는 OOO은행계좌가 유일하고 동 계좌에는 신용카드 결제대금만 입금될 뿐 현금입금액은 없으며, 조사대상기간인 2011~2013년 기간 중 청구인의 실제지출액은 OOO원이나, 위 계좌에 나타난 비용지출액은 OOO원으로서 차액인 OOO원은 현금수입금액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고된 현금매출액은 OOO원이므로 OOO원(공급대가)의 현금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적출된다. (나) 당기매입은 주재료인 곱창과 주류매입 등으로 (매입)계산서 금액과 일치하고 판매관리비 중 급여는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거 일당 OOO원에 고용인원 2명으로 하여 OOO원을 추가로 추인하였으며, 지급임차료는 청구인의 문답서 및 통장거래내역에 근거하여 OOO원 추인하고, 사업관련 수도요금은 임대인에게 2달에 한번씩 OOO원을 지급하여 매년 OOO원씩 추인하며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되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하지 않은 산재보험료, 정수기 렌탈료, 화재보험료, 케이블시청료, 협회비 및 휴대폰요금 등 합계 OOO원 추인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적출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의 문답서(2015.5.19.)를 보면, 세무조사시 제출한 청구인의 명의의 OOO은행계좌(-334568--, -447-357-501-788*)가 사업과 관련된 통장이고, 음식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및 식당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은 신용카드 대금 들어오는 통장에서 인출하여 매일 지급하며, 매출액과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정리해둔 장부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403-836*)에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있는 잔고액을 수익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신용카드 대금이 들어오는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로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의 통장출금액과 필요경비 및 기타 지출액 등을 비교하여 현금매출누락 혐의금액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