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청구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지않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청구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지않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2014.2.21. 신설) 부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7.3.2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5.1.21. 양도하여 그 보유기간이 약 17년 10개월이다. (나)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부터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쟁점과세기간인 2002년부터 2014년까지(13년)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물품구매내역서, OOO확인서,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2014.7.1. 이후 농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경작한 기간 중 거주자가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청구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쟁점과세기간으로 나타나고, 동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