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연간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여 해당 감면을 부인함

사건번호 조심-2015-부-4746 선고일 2015.11.1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청구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지않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3.26.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1.20. 양도하고, 2015.3.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소득금액을 OOO원,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산출세액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연간 총급여액이 아래 <표1>과 같이 3,700만원 이상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쟁점과세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해당감면을 배제하여 2015.7.1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에 연접한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OOO에서 징취한 확인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즉,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청구인이 OOO직원으로 근무하였지만 쟁점토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재배하였으며 재촌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다른 직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쟁점과세기간의 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이므로 동 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2014.2.21. 신설) 부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7.3.2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5.1.21. 양도하여 그 보유기간이 약 17년 10개월이다. (나)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부터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쟁점과세기간인 2002년부터 2014년까지(13년)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물품구매내역서, OOO확인서,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2014.7.1. 이후 농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경작한 기간 중 거주자가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청구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쟁점과세기간으로 나타나고, 동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