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폐업했거나 그 대표자가 사망했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및 전자우편 등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쟁점거래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있음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그 대표자가 사망했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및 전자우편 등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쟁점거래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7.1. 청구인에게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련된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확인불가 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미등록사업자 및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3. (생 략)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ㆍ⑪ (생 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4 [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영 제121조의4 제8항 단서 및 영 제121조의5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1) 청구인은 2011.11.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자동제어장치계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OOO는 2009.5.18. 설립되어 대표자 OOO이 OOO에서 무역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5.4.6. 사업부진을 이유로 2015.2.28.자로 폐업된 것으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5년 3월에 거래품목 OOO을 공급대가 OOO원에 공급받고 동 재화의 대금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하여 2015.5.14. 처분청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한 내역이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에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5.6.9. OOO세무서장에게 이 건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을 보면, 공급자 폐업 및 사망(2015.5.11.)을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2015.6.29. 청구인에게 이 건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을 보면, ‘공급자 폐업 및 사망으로 거래사실 확인불가함’의 사유로 거래사실 확인 불가 통지를 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조건을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이메일(총 5회, 서류하단을 보면 2015.5.13. 출력한 것으로 나타난다)을 보면, 그 일자별로 재화의 가격, 발송일자 등을 협의한 내용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OOO에 송부한 발주서, 계좌별거래내역 상세정보(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OOO 이하 “금융거래내역”이라 한다), OOO 등에 대해 매출한 내역이 있는 거래명세표 및 전자세금계산서(매출)를 정리하면, 거래흐름과 대금입금 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인도받은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택배영수증OOO을 살펴보면, 발송지는 OOO에서 도착지 OOO’로 부품 2박스를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고, 택배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보면, 발송지의 주소는 도로명 또는 동명 주소와 그 번호를 조합하여 보았으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도착지는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OOO)와 다른 것으로 나타나며, 수신인(TO)에 표시된 상호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장의 상호(OOO)가 아닌 OOO가 기재되어 있으며, 수신인에 표시된 휴대폰 번호는 청구인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최근 3년(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OOO간 거래한 내역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나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상 총 공급대가 OOO원 중 <표3>과 같이 OOO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래처들인 OOO와 OOO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상 공급대가가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상대방 거래처인 OOO가 폐업하였고 그 대표자인 OOO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그 대표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실제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인 OOO과 2014.10.14.~2015.2.3. 기간 중 총 5회의 전자우편 수수를 통해 쟁점거래의 조건에 대한 협상을 한 것이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재화의 매입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점, 동 재화에 대한 견적서, 거래명세표 등을 통해 동 재화의 매입과 매출내역이 입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