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임수재로 금품을 받았다가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4724 선고일 2015.11.13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5.7.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년 5월경부터 OOO 지부장으로 임시조합원 신규채용, 조장 승진 및 정조합원․반장 추천 등 인사와 예산 집행을 총괄하면서, 2010년 5월 하순경부터 2012년 8월 하순경까지 15회에 걸쳐 신규채용과 조장 승진의 대가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음에 따라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1심(부산지방법원 2013고합)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OOO원(이하 “쟁점추징금”이라 한다)의 유죄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였으나, 2심(부산고등법원 2014노)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2014.6.2. 상고를 포기하여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7.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2014두5514, 2015.7.16. 선고)은 뇌물로 받은 금원에 관하 여 그 수령 당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인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 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한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 점추징금을 2014.7.4. 납부하였음에도 수재한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 뇌물,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추징은 원귀속자에게 반환되 는 것과는 다르게 부가적인 형벌에 해당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인 것으로 인정한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한 경 우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OOO원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고, 동 판결 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으며, 당해 판결은 부 산고등법원의 항소기각 및 청구인의 상고포기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 하였으며, 청구인은 그에 상당한 쟁점추징금을 2014.7.4. 부산지방검찰청에 납부한 수납영수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쟁점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쟁점금액)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 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 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임수재로 수취하였음을 전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