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이 2015.7.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OOO원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고, 동 판결 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으며, 당해 판결은 부 산고등법원의 항소기각 및 청구인의 상고포기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 하였으며, 청구인은 그에 상당한 쟁점추징금을 2014.7.4. 부산지방검찰청에 납부한 수납영수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쟁점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쟁점금액)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 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 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임수재로 수취하였음을 전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