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전에 구두약정한 급여상당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자금을 인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또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전에 구두약정한 급여상당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자금을 인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또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4.3.3.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4.9.30.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과 채무 등 쟁점금액을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의 부동 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되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 015.8.11. 2013.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4.3.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전증여재산 내역>
(3)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주유소의 실질적인 관리 및 경영을 청구인이 하여왔다”는 취지의 확인서 8매OOO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과 구두로 사전 약정을 한 급여상당액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인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또한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인 2014.3.3.로부터 1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예금인출 등을 한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과 부채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 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