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등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등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장이 2015.9.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OOO에 재직 중 OOO 공사를 담당하고 있었고, 당시에는 OOO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하여 로비 없이는 공사 수행이 용이치 않아 부득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해외 회사로부터 받아 OOO에 47차례나 오가며 현금으로 로비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추징금 OOO원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2) 추징금 납부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까지 부과되어 이의를 제기하던 중 동일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납세의무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그 후 몰수와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해 당초 성립됐던 납세의무의 전제가 깨어진 이상 납세자는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1)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한 판결서OOO에는 청구인이 2008.7.18.경부터 2009.10.2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송금 받은 것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OOO원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판결에 기재된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9.9. 청구인에게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벌과금 납부증명서(2015.7.27.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선고받은 추징금 OOO원을 2014.2.12.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법소득(쟁점금액)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