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