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4671 선고일 2015.12.24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5.9.11.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이유 및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은 2015.11.19. 청구법인의 대리인에게 2015.12.8.까지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요구서를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의 대리인 OOO는 2015.11.23. 위 보정요구서를 수령(등기번호: 135680224****)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인 2015.12.17.까지 보정하지 않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