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4670 선고일 2017.06.19

쟁점선급금의 채무자가 결손금 누적 및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점, 처분청세무서장의 현장확인보고서에 선급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선급금이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된 점, 쟁점법인도 매출액이 급감하다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 이 2015.7.1. 청구인에게 한 2011.3.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2007.9.1. 개업하여 ‘고철 도소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3.12.16.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법인이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OOO에게 2009.8.6.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OOO가 동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1.3.10. OOO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액면가액은 1주당 OOO원이고, 발행주식총수 OOO주의 45%에 해당하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대물변제(1주당 대물변제가액은 OOO원에 해당하며, 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 받았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3.31.~2014.5.9. 기간 동안 쟁점주식거래와 관련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도록 안내하였고, 2014.7.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총평가액은 OOO원이며, 이하 “제1차 평가”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2014.9.26. 처분청은 이를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
  • 다. 이후 조사청은 국세청 감사관으로부터 “제1차 평가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주식회사 OOO(쟁점법인의 거래처로 2012.12.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 하였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선급금 중 대손으로 처리한 OOO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은 아직 대손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사실상의 대손금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한 잘못이 있다”는 감사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5년 6월경 쟁점선급금을 다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총평가액 OOO원)으로 재평가하여 OOO(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2015.7.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3.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 간의 대물변제가액 합의 경위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2011.3.10.) 쟁점법인과 동종 업종에 종사하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주요 거래처인 OOO㈜에 OOO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면서 매출이익률이 OOO㈜는 7.5%~8.5%이나, 기타 거래처는 물량도 적으면서 매출이익률도 4% 이하로 거래되었다’는 사실과 ‘OOO㈜가 쟁점법인에 대하여 거래 중단을 통보하는 등 쟁점법인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대여금 OOO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OOO는 변제자력이 없어 부득이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인 또한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쟁점법인의 대주주가 되면 OOO㈜와 협상하여 다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어 변제자력이 없는 OOO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는 별도 정산금이 없이 대여금 OOO원 전액에 대한 대물변제로 OOO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2) 제1차 평가시 쟁점선급금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한 이유 조사청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고서야 비로소 특수관계가 없는 자(OOO)와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는바, 고철 납품업계의 관행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던 OOO(OOO가 30% 출자한 법인임)은 2009년 세무조사로 국세 OOO원이 추징되어 당기순손실 OOO원이 발생한 상태였고, 동 국세 체납세액 OOO원도 선급금으로 납부하였으며, 2010년도말 현재 미처리 결손금이 OOO원에 달하고, OOO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의 회수불능 등으로 인하여 결손이 누적되어 결국 회생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1차 평가시 조사청은 쟁점선급금이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주식 평가시 이를 제외하여 주었던 것이다. 결국 OOO은 회생되지 못하고 2012.12.31.자로 폐업하였다. 또한 쟁점법인 역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OOO의 사업부진으로 인한 폐업과 OOO㈜에 대한 거래 재개의 실패 등으로 결손이 누적(2012년말 현재 미처리결손금 OOO원)되어 결국 2013.12.16.자로 폐업할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 전혀 없이 증여세만 납부하고 쟁점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3)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이유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가 서로 담합하여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었음(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저가거래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시가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조사청은 청구인과 OOO가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거래당사자가 부당한 이익분여 등의 목적으로 거래가격을 조작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가액 자체를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이보다 적용순위가 후순위인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본 다음, 단순히 거래가격과 보충적 평가액만 비교하여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쟁점주식거래 당시 ① 청구인과 OOO는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② 청구인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어쩔 수 없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거래과정에서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던 점, ③ 청구인과 OOO가 서로 거래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며, 이와 같은 거래를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처분청 또한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입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거래는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⑤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도 2010.12.31. 현재 OOO에 대한 선급금 잔액은 OOO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후 OOO만 회수되었고, 잔액인 OOO원은 결국 OOO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하고 2012.12.31. OOO의 폐업시 대손상각 처리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사실상 가치가 전혀 없는 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OOO가 변제자력이 없고 매입처인 OOO에 지급한 선급금도 부실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향후 주식의 취득으로 대주주가 되어 영업정상화를 기대하였기에 쟁점법인의 부실화 등을 감안하여 쟁점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로는 쟁점법인이 사업상 위기에 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의 협상 끝에 결정하였다는 주장 외에 주식 협상에 관련된 어떠한 증거자료 제출도 없으며, 설령 사업상 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주식양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특히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시가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서는 현실적으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으로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대물변제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양수대가를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사례를 검토해 보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관적인 사유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경우라도 OOO에 대한 선급금 중 2012.12.31. OOO의 폐업과 함께 대손처리된 OOO원은 쟁점주식거래(2011.3.10.) 당시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선급금은 ‘생산자 등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가 아닌 ‘구매계약에 따른 지급액’에 해당하므로 구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급금에 대한 반환청구 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선급금 지급 이후 쟁점주식거래(2011.3.10.) 당시까지 구매계약 불이행에 대한 대금반환 청구 등 실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기산되지도 않은 상태인바, 이를 대손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5) 또한, 2010사업연도말 현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45%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OOO는 동시에 OOO의 주식 30%를 소유한 주주에 해당하기에 쟁점법인과 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인 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설령 대손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2. (생략)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원인 및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11.3.10. 청구인은 특수관계 없는 OOO와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양수․양도하였고, OOO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2014.3.31.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주식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송달하였고, 2014년 5월,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작성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는 “쟁점법인은 2007.9.1. 고철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OOO㈜를 통해 OOO㈜에 고철을 납품하는 법인으로 고철업종의 불황 및 OOO㈜의 납품단가 조정으로 매출액이 OOO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12.16. 자진폐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4.5.15. 쟁점법인은 관할세무서인 OOO에게 ‘2007년 거래처 OOO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2010년말 잔액으로 남아있는 쟁점선급금(OOO원)은 사실상 2010사업연도에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012사업연도 결산시 대손상각한 바 있으니, 동 금액을 2010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신청하였고, 2014.5.22. OOO은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법인세 OOO원을 경정감하였다. (라) 위 경정청구 인용에 따라 2014.7.2. 청구인은 쟁점선급금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주식평가를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 총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데 대해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증여세를 OOO원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조사청은 OOO가 쟁점선급금의 대손상각을 인정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주식변동 서면확인 업무를 종결하였다. (마) 2015.5.29. 국세청 감사관은 주식변동에 대한 감사 결과, 쟁점선급금은 구매계약에 따른 지급액이므로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대상이 아니고, 2007년 당시 물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멸시효가 기산하지도 않았으며, 제출한 거래처 원장도 허위로 보이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법인의 주식평가가 잘못되었으니 관련 증여세 및 법인세를 재경정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다. (바) 위 처분지시에 따라 조사청은 2011.3.1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법인의 1주당 가액을 OOO원, 양수주식의 총금액을 OOO원으로 재평가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7.1.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 2015년 11월 쟁점법인의 관할서인 OOO는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OOO에 대한 선급금 OOO원이 실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였는바, 이때 작성된 ‘현장확인보고서’에는 “쟁점법인은 2013년 12월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 하였고, 경리책임자인 ○○부장은 2015년 3월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OOO은 2012년 12월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 하였고, 대표자 △△△는 행방불명 상태”라는 확인사항과 “OOO의 재무상태표상 2010사업연도 당좌자산으로 계상된 단기대여금 OOO은 대출보증한 ㈜OOO이 2008년 세무조사로 거액OOO 추징되어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OOO에 보증채무를 상환하고 동 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기장한 것으로, ㈜OOO은 2010년 3월 관할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조치 하였으나, 대표자가 2008년 구속되어 사실상 2008년 말 폐업된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단기대여금 OOO원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고, 고정자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OOO원이나, 2010년 12월 현재 금융기관의 근저당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2012년 3월 매각되어 전액 근저당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선급금의 회수 가능 여부에 대해 담당조사관은 “OOO의 결손금 상태, 매출 추이로는 주식평가 기준일인 2011년 3월 현재 선급금 전부의 회수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나, 정확한 회수 가능 금액은 확인불가하다”고 기재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9.8.6.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차용증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연 1%의 이자율로 1년간 대여하되 대여기간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OOO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담보로 하되, 쟁점주식으로 채무변제가 안될 경우 OOO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O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고철 도소매)은 2007.9.1. 개업하여 2013.12.16. 사업부진으로 자진 폐업신고 하였고,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법인의 거래처 원장 등을 보면 2008사업연도 총매출액 OOO원 중 OOO㈜에 대한 매출액은 OOO원(99.3%)이고, 2009사업연도 총매출액 OOO원 중 OOO㈜에 대한 매출액은 OOO원(90.6%)이며, 2010.12.31. 현재 OOO에 대한 선급금 잔액으로 계상된 OOO원은 이후 OOO만 회수되고 잔액인 OOO원은 2012.12.31. OOO의 폐업시 대손상각 처리되었다. (라) OOO은 2009년 세무조사로 국세 OOO원이 추징되어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OOO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2009.12.31. 현재 당기순손실은 OOO원, 미처리결손금은 OOO원이고, 2010.12.31. 현재 당기순이익은 OOO원, 미처리결손금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2010.12.31. 현재 OOO의 거래처원장에는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OOO은 2010.3.4. 관할서 직권으로 폐업조치되었고, 2012.12.31. OOO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적이 없고, 쟁점법인의 선급금도 대손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선급금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평가기준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회수불능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같은 뜻)인바, 쟁점법인의 경우 2010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은 OOO원이고 부채총액은 OOO원이며 순자산가액은 OOO원인데 비해 선급금이 OOO원으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선급금의 회수가능 여부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쟁점법인의 2010.12.31. 현재 선급금 OOO원 중 매입처인 OOO에 대한 선급금은 OOO원인데, OOO은 2010.12.31. 현재 미처리결손금이 OOO원이었고, 거래처 ㈜OOO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단기대여금 OOO원은 2010.3.4. ㈜OOO이 부도로 폐업 처리되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이후 OOO 또한 결손금 누적 및 사업부진으로 2012.12.31. 폐업한 점, 2015년 11월 쟁점법인의 관할서인 OOO의 ‘현장확인보고서’에서도 “OOO의 결손금 상태, 매출 추이로 보아 주식평가 기준일인 2011년 3월 현재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선급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정확한 회수 가능 금액은 확인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이후 OOO에 대한 선급금 OOO만 회수하였고 잔액인 OOO원은 2012.12.31. OOO의 폐업으로 결국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한 점, 쟁점법인도 2008사업연도를 고점으로 하여 매출액이 급감OOO하다 2013.12.16.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OOO에 대해 보유하던 선급금은 사실상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이 건과 같이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같은 뜻), 처분청은 사업상 위기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쟁점주식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쟁점주식거래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위 선급금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