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및「조세특례 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조심-2015-부-4643 선고일 2015.11.03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OOO은 청구인과 체결한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백만원을 계좌이체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보유자로서 쟁점법인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은 적법한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했다고 보아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3. OOO과 양수도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동 계약의 서면을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통해 OOO 주식회사(비상장법인이며, 이하 OOO라 한다) 발행주식(총발행주식수 150,000주) 2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합계 OOO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OOO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금액OOO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1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2015.7.6. 청구인에게 2011.5.3.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8년 8월경 지인의 소개로 당시 OOO대표이사이면서 발행주식(총발행주식수 150,000주) 74,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OOO을 만났고, 청구인은 이후 OOO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으나, OOO의 배우자인 OOO가 2010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청구인과 OOO간 불화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OOO과 내연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OOO에게 헤어질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은 쟁점주식을 줄테니 내연관계를 유지하자고 제안하였다. OOO은 주식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양도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적다 하여 2011.5.3. 청구인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OOO 을 대출받은 후 이 중 OOO을 OOO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였으며, OOO은 2011.5.4. OOO을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2011.5.27. OOO및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반환하면 소송을 취하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2012.8.7. OOO이사회에 쟁점주식의 반환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OOO이사회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2.8.30. OOO이사회의 승인 없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하였으며, OOO2012.11.13. 위 소송을 취하하였고, 현재도 OOO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OOO2013년 OOO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발행주식 74,000주를 1주당 OOO매각하였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청구인은 양수도계약을 통해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쟁점거래는 형식상 양도일뿐 실질은 OOO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이므로, 양도를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민법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계약은 이러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약이 당연무효임을 인지하고 OOO이사회에 쟁점주식의 반환 승인을 요청한 바 있으며, OOO소 취하 제안을 받아들여 쟁점주식을 모두 반환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인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한편, 처분청은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83 판결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OOO쟁점거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반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바,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내연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고, 쟁점계약은민법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같은 법 제746조가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판결(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83 판결)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쌍방 간의 소 취하 사실 및 각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간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 건과 별개의 사안이다. 또한, 당초 결정시 쟁점거래를 양도거래로 전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천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오히려 증여세 과세가액은 OOO천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양수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고, 쟁점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OOO2011.5.3. 작성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5.3. 쟁점주식을 1주당 OOO(1주당 액면가액 OOO) 합계 OOO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OOO명의의 계좌라고 주장하는 OOO은행 계좌OOO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5.3. OOO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의 거래명세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2015.5.13.) 등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2011.5.3. OOO대출되었다가 같은 날 이 중 OOO에게 출금되었고, 이후 전액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배우자 OOO및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의 소장에 따르면, OOO(원고)는 OOO 및 청구인의 내연관계로 인해 OOO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위자료로 OOO및 청구인(피고)에게 OOO청구하였으며, OOO에게 재산분할로 OOO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OOO2012.8.30. 작성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8.30.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양도가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바) OOO각서(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르면, OOO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에 대해 추후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소일부취하서, 대법원 전자소송 내역에 따르면, OOO2012.11.13. OOO및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 중 청구인에 대해 제기한 소(창원지방법원 2011드합222 이혼 등)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감사보고서에 따르면, OOO주주현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주석에서 OOO2013년 OOO으로부터 OOO발행주식 74,000주를 1주당 OOO인 OOO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그 밖에 주식양도승인 청구서(2012.8.7.),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고, 쟁점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2011.5.3. 청구인과 체결한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5.3.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OOO명의의 금융계좌로 OOO계좌이체한 점, OOO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12.31.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보유자로서 OOO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 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