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인지, OOO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3.12.9. 매매를 원인으로 2003.12.10.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4.1.14. 매매를 원인으로 2004.1.2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04.12.28.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OOO외 1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4.12.20. 매매를 원인으로 2014.12.30. OOO외 1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외 1명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2004.10.12.)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10.12. OOO외 1명에게 쟁점토지를 OOO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2004.10.29. 중도금 OOO및 2004.12.16. 잔금 OOO각 수령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외 1명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영수증(3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12.20. 쟁점토지의 중도금으로 OOO을, 일자의 기재 없이 중도금으로 OOO을, 2004.12.28. 잔금으로 OOO각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은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2004.12.20.자 영수증(쟁점영수증①)에는 청구인의 성명 옆에 서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영수증 2매에는 청구인의 성명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2개의 도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2004.12.28.)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12.28. OOO외 1명에게 쟁점토지를 OOO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배우자 OOO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04.9.15. OOO2004.10.12. OOO2004.10.28. OOO2004.12.20. OOO2004.12.20. OOO및 2004.12.28. OOO각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및 배우자 OOO거래내역(2004.10.1.~2005.9.30.)에 따르면, 2004.12.20. OOO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즉시 출금된 후 다시 청구인의 OOO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OOO계좌에 2004.12.31. OOO2005.1.21. OOO2004.10.29. OOO이 각 입금된 것 외에 2004.10.1.~2005.9.30. 기간 동안 OOO이상의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OOO부동산거래 사실확인서(2015.7.19.)에 따르면, OOO회사 선배인 OOO소개로 2003.12.10.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OOO가 1개월 후 찾아와 착오가 있었으니 쟁점토지를 아는 동생(처남)에게 매도하라고 하여 2004.1.26. 평당 OOO에 매도하였으며, 매도 당시 매수자 없이 OOO가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아) 청구인이 이 건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후 OOO지방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OOO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15.9.24.)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및 OOO외 1명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모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와 별도로 OOO세무서장에게 OOO외 1명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처분청에게 OOO가 청구인과 OOO외 1명의 사이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고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는지 여부 및 2004.11.26. OOO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수표 OOO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OOO세무서장 및 처분청에 각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OOO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 내역에 따르면, 2004.11.26. 수표 OOO입금되었는바, 청구인은 동 수표가 OOO외 1명이 OOO에게 쟁점토지의 중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고, 해당 금융기관 지점에 방문하였으나, 동 지점 직원이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어 동 수표를 확인할 수 없으며, 2007.1.29.부터 파일로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OOO외 1명이 동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쟁점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OOO및 중개업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중도금 및 잔금으로 3차례에 걸쳐 OOO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계약서상 계약금 OOO을 합하면, 합계금액은 OOO으로서, 쟁점계약서상 쟁점토지의 매매가액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인 OOO은 당시 개별공시지가OOO와 거의 일치하는 점, OOO가 청구인과 OOO외 1명 사이에서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