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부4590 선고일 2016-04-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도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로 하여 농지의 생산력 증대에 직접 기여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당초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인근 거주자인 O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하여 감면신고를 하였다가,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사진 등을 제시하자 쟁점외토지의 농도임을 주장하여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7전26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답 52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답 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OOO 쟁점외토지를, OOO 쟁점토지를 각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쟁점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외토지의 양도소득금액 OOO,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OOO을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 OOO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OOO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인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1963년부터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농사를 지었으며, 남편이 2005년 사망하고 농사의 어려움과 생활자금의 필요에 따라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동시에 양도하려 하였으나, 매수자의 자금 등의 문제로 쟁점외토지를 먼저 양도하고 해당 농지의 농작물을 모두 수확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쟁점토지는 OOO 쟁점외토지에서 분할되었고, 지적도를 보면 쟁점토지는 농지 옆 가느다란 길로 쟁점외토지의 농로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외토지의 경작을 위해 경운기 등 농기계를 세워두기도 하고 이동하기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하였으며, 농작물 수확시 농작물 분류 및 재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2) 따라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필요한 농막·퇴비사·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 또한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당초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인근 거주자인 O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하여 감면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에서 포털사이트의 로드뷰 사진 등을 확인시키자 쟁점외토지의 농도임을 주장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쟁점외토지의 진입로로 쟁점토지가 없으면 쟁점외토지로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자동차 및 사람들이 상시 드나드는 원룸촌 진입도로와 접하고 있어 쟁점토지 없이도 쟁점외토지에 출입하는 것이 곤란해 보이지 않으며,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도는 경작 농지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직접적인 토지개량시설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쟁점토지는 이러한 토지개량시설로서의 구조 내지 외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농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지적도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쟁점토지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서로 떨어져 있고,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 사이에는 OOO이 접해있으며, 쟁점토지는 원룸촌의 진입도로와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의 OOO 인터넷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외토지에는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나타나고,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가 접하고 있는 OOO 토지는 나대지(포장) 상태로 보이며,OOO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진입도로와 접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농작물 경작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2)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자동차 및 사람들이 상시 드나드는 원룸촌 진입도로와 접하고 있고, 쟁점토지와 접하고 있는 OOO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서 여타 차량의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없어도 쟁점외토지에 출입하는 것이 곤란해 보이지 않으며, 조특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도라 함은 경작농지의 생산력 증대에 직접 기여하는 농지개량시설을 의미하므로 쟁점토지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사본,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심판사례 2건(국심 2007전2619, 2008.6.3. 외 1)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쟁점외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을 운반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농도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자동차 및 사람들이 상시 드나드는 원룸촌 진입도로와 접하고 있어 쟁점토지 없이도 쟁점외토지에 출입하는 것이 곤란해 보이지 않는점,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도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로 하여 농지의 생산력 증대에 직접 기여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당초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인근 거주자인 O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하여 감면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사진 등을 제시하자 쟁점외토지의 농도임을 주장하여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