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쟁점건물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상당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건물은 미등기건물로서 철거연도 또는 관리현황 등 쟁점건물을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야 함.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쟁점건물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상당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건물은 미등기건물로서 철거연도 또는 관리현황 등 쟁점건물을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토지 및 건물 취득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양OOO의 확인서(2015.2.26.)를 보면 평소 지인인 청구인으로부터 1996년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부탁을 받고 쟁점토지를 경락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쟁점건물은 시세보다 높게 중개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OOO의 철거견적서(1996.7.2.)를 보면 40평, 기간 7일, 인부 4명, 포크레인, 포타, OOO원 견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지원의 낙찰허가결정서(96타경2175 부동산임의경매, 1996.8.30.)를 보면 OOO대 472.4㎡를 OOO원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청구인이 낙찰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류O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1996.6.11. OOO의 건물을 OOO원(잔금지급일 1996.9.30.)에, 1996.6.1. 쟁점건물을 OOO원(잔금지급일 1996.7.30.)에 매수한다고 되어 있다. (다) OOO의 건축허가대장 및 도면 여백을 보면 쟁점건물은 1979.3.14. 허가 당시에는 OOO 지상이었으나 1993.3.25. 준공된 건물 신축 당시 0000-00으로 분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OOO 대지 472.4㎡, 건물 에이동 및 비동,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OOO원에 청구인이 양OOO에게 매도한다고 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및 도면 등을 보면 쟁점토지와 OOO은 접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멸실(청구인은 2005년경 쟁점건물을 멸실하였다고 주장)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쟁점건물은 무허가이고 당시 재산세부과와 관련한 전산체계가 완벽하지 못하여 재산세부과내역과 멸실일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하였고 취득 후 폐가상태로 방치되어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 후 약 9년의 상당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점, 쟁점건물은 미등기건물로서 철거연도 또는 관리현황 등 쟁점건물을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